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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안 절인 돼지고기가 80위안 당나귀고기로… 상하이 식품범죄 101건 적발

작성자창공|작성시간26.06.23|조회수12 목록 댓글 0

값싼 절인 돼지고기를 양념해 비싼 당나귀고기로 둔갑시키고, 실체 없는 “유령 배달점”을 차려 배달 주문을 받아온 식품 범죄가 잇따라 적발됐다. 상관신문(上觀新聞)에 따르면 상하이시 공안국은 신문 발표회를 열고 올해 들어 식품 분야 형사사건 101건을 적발해 266명을 검거하고 25명을 행정처분에 넘겼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고기 원료 위조(肉源造假)”다. 상하이 경찰은 관련 사건 36건을 적발해 77명을 붙잡고, 가짜·불량 고기 65톤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 점포는 55곳, 관련 금액은 350여만 위안(약 6억7천만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푸둥(浦東) 저우푸(周浦)의 한 당나귀고기 화로빵 가게다. 이 업소는 근(斤·500g)당 6~8위안(약 1천100~1천500원)에 사들인 절인 돼지고기를 양념해 당나귀고기로 속인 뒤, 근당 70~80위안(약 1만3천~1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 배 안팎의 가격 차이를 노린 전형적인 둔갑 판매다.

 

또 다른 유형은 “유령 배달(幽靈外賣)”이다. 실체 점포도, 합법적인 식품 경영 자격도 없이 배달 플랫폼에서만 정상 업소인 척 주문을 받는 “블랙 작업장”을 가리킨다. 양푸(楊浦) 경찰이 적발한 한 사건에서는 일당 3명이 위조·변조한 영업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 100여 장을 동원해 40여 개의 유령 점포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영업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 사진을 내려받은 뒤, 포토샵으로 유효기간과 영업 범위를 고쳐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보는 “정상 영업 중인 식당”이 사실은 위조 서류로 꾸민 껍데기였던 셈이다.

 

상하이 경찰은 “경기업직련(警企直聯)” 체계를 통해 주요 배달·전자상거래·생방송 플랫폼과 협력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외식 안전과 관련한 형사사건만 따로 다수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당국은 이런 식품 범죄가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조 서류로 자격 심사를 피해 가는 행태를 막기 위해 플랫폼의 입점 심사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달 앱의 화면 정보만으로는 실제 주방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어, 소비자 스스로 의심스러운 업소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싼 가격, 모호한 주소, 사진과 다른 음식 등이 “유령 배달”을 의심할 만한 신호라고 조언한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재중 교민도 주의가 필요하다. 주문 전 업소의 위치와 영업 정보, 이용자 후기를 확인하고, 받은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나 품질 문제가 발견되면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식품 안전 문제는 소비자 신고 전화 12315로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가 확인되면 식품안전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자의 시선 — 6위안이 80위안으로 둔갑하는 현실에서 배달 앱 화면만 믿기는 어렵다. 지나치게 싼 가격과 모호한 주소, 사진과 다른 음식은 ‘유령 배달’을 의심할 신호다.

 

출처: 상관신문(上觀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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