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의 정의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에 따름
3)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4)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
- 연면적 : 1인당 20.5㎡(9인 기준 : 184.5㎡) , 임대가능, 노유자시설, 공동․단독주택 가능
5) 시설․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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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및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및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목욕실 |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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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 |
○ |
○ |
○ |
○ |
○ |
○ | ||||||
6) 인력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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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시설별 |
시설장 |
사무국장 |
사회복지사 |
의사 |
간호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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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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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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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 ||||||||||||
2. 시설 운영기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름
3. 시설 설치신고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시설의 유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