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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게시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립 절차

작성자고려청자|작성시간09.11.07|조회수612 목록 댓글 0

1) 시설의 정의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입소 대상자 및 입소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에 따름

  3) 입소인원 규모

    - 개소당 5~9인

  4)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

    - 연면적 : 1인당 20.5㎡(9인 기준 : 184.5㎡) , 임대가능, 노유자시설, 공동․단독주택 가능

  5) 시설․설비 기준

      구 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목욕실

세탁장및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6) 인력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사무국장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2. 사회복지사는 기본 1명 배치하고, 입소자 100명 초과시마다 1명 추가
3.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4. 영양사는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배치 (50명 미만시설 배치 불요)
5.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함
6.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7.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 : 38 ÷ 25 = 1.52 를 반올림하면 2 ⇒ 2명 배치

8.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며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 ÷ 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7 ÷ 2.5 = 6.8 를 반올림하면 7 ⇒ 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 16 ÷ 2.5 = 6.4 를 반올림하면 6 ⇒ 6명 배치


2. 시설 운영기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을 따름

3. 시설 설치신고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시설의 유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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