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선거사무원 위촉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부당 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선거사무 부동의를 원하시는 조합원들은 《공직선거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온나라 메일(김우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합(13909~1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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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선거사무원 위촉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부당 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선거사무 부동의를 원하시는 조합원들은 《공직선거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온나라 메일(김우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합(13909~10)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