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참고자료실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작성자장승|작성시간08.09.03|조회수8 목록 댓글 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9년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