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참고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후 시설 운영 심각"

작성자이진용|작성시간08.10.23|조회수28 목록 댓글 0

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토론회가 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제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이 고령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려면 보다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숙정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시설운영 : 후불청구제 실시로 시설이 흔들린다

김귀자 도봉실버센터 원장.
이날 첫 번째 주제인 요양시설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라 보조금제도에 익숙했던 사회복지시설들이 후불 청구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귀자 도봉실버센터 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시설의 수입구조가 불안정해졌다며 그 문제점으로 공실률 적용, 보증금제도, 비급여에 대한 시설자율성 보장, 등급에 따른 요양시설 수입감소 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시설운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요양시설 시스템의 전환에 가장 큰 여파를 끼친 부분은 직원들에게 고용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점”을 꼽았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직원 이동률이 높다”고 설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의 실습을 강화하는 등 질적인 인재양성에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그는 ‘수급자의 시설선택 권리 문제’, ‘균일한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문제’, ‘등급 판정 수준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경험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이 처한 상황분석, 요양시설의 운영체계 변화, 서비스 인증제도, 요양시설의 위기관리, 케어매니저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변화전략이 시설에 맞게 마련되어야 하고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설의 자발적 노력 및 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인력 : 요양보호인력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전면 개정하라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번째 주제인 장기요양보험의 인력과 관련해 허준수 숭실대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규정이 전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현 요양보호사의 1급과 2급과의 직무상 차별성이 부족하고 1급과 2급의 업무분담이 만성질환의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요양보호사는 일정수준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므로 학력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요양보호사 1급은 일정 정도 학력이상인 자, 예를 들어 고졸이상으로 제한하고 요양보호사 2급에 한해서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허 교수는 “국가자격소지자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제고되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이미 국가자격을 받은 자에게 유예기간(2년)을 설정해 유예기간 이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필히 취득하게 하는 현 규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허 교수는 “국가자격소지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각각의 전문직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수교육차원에서 진행돼야 하고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 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 교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자격을 대폭 개선할 것, 요양보호사를 전문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요양보호관리사제도를 신설할 것, 단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수요에 맞춰 권역별 요양인력양성을 위한 중심교육기관을 지정할 것, 전문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을 위한 가칭 노인장기요양인력개발원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 관리운영 : 관리운영 조직을 재구성하라

박종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 박종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이에 적합한 교육ㆍ훈련시스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 운영이 필수적이며 현장에서의 대인서비스 업무 비중이 늘어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관리운영에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또 박 부연구위원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 토탈서비스를 위한 전담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법정 준수사항 등 지속적 홍보와 안내, 입소거부ㆍ보증금수납 금지 등 수급자 권익과 관련된 관심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수급자 토탈서비스를 위한 전담 후견인제의 시행 취지와 의지는 좋으나 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별로 수급자를 전담해 방문조사부터 서비스이용까지 총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와 이원화된 관리운영 구조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계획과 조정,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차원의 케어매니저체계를 위해 지역별로 장기요양산터를 설치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300여명의 노인장기요양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참석했다.
정보제공복지타임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