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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출감 후 미국유학을 했고 (1904-1910), 그 후에 그가 가졌던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었던 하와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승만의 32년간의 하와이 생활은 1913년 2월 3일 월요일에 호놀룰루 항에 도착함으로 시작되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오게 된 것은 1912년 12월에 『신한국보』의 주필로 하와이에 와 있었던 박용만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승만은 박용만 등 동포들이 마련해 준 2453 푸우누이 스트리트(Puunui Street) 의 조그마한 집에 입주하고, 곧 ‘105인사건’ (1910년 말 일제의 조선총독 데라우찌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순천지역을 순시할 때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 일제 경무총감부가 그 다음해 9월부터 윤치호 등 기독교계 민족주의자 123명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에 대한 책 저술에 착수하였다.
1913년 4월에 신한국보사에서 인쇄하여 발행된『한국교회핍박』의 서문이 1913년 3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승만은 하와이 도착 후 한 달 남짓 되는 기간에 이 책을 탈고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105인사건’의 경위와 배경, 재판과정, 사건에 대한 미국이나 영국의 여론들을 자세히 소개한 것이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승만은 한국에서의 기독교회의 성장, 한국기독교회가 차지하는 한일관계에서의 중요성 등을 논리정연하게 서술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이승만의 기독교신앙과, 민족과 교회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를 잘 알 수 있다. 때문에 이 책은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교육자, 언론인, 종교가로서 활약하며, 특히 1918년 말 한인기독교회를 창립하게 되는 배경과 동기와 취지를 알 수 있는 기초서이다.
이승만은 『한국교회핍박』「서문」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띄어쓰기와 맞춤법 고침)
“......대저 바라는 것이 있는 자는 일을 하고자 하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을 알려 하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 일을 알아야 바로 행할 수 있으며 바로 행하여야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이라.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결과가 없으리로다. 대저 이 글을 쓰는 뜻은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자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잘 할 것을 알리려 함이니. 이 뜻을 알고 행하기를 힘쓰며 이 글이 혹 우리 한인 전체에 유조함이 될지라 (중략).”
이 서문은 이승만이 이 책을 단순히 ‘105인사건’의 진상 보고서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민족 재생의 희망이 오로지 기독교에 있음을 믿는 그의 생각을 알리는 공포문으로 생각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승만은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30년이 채 되지 못하였지만 전국에 교인 총수가 37만 명에 달하며, 외국 선교사가 약 300명, 예배당이 500처요, 교회학교가 962처 등 기독교회의 흥왕하는 실상을 소개하였다 (pp. 12-13).
"이렇듯 굉장히 진취된 교회는 실로 고금에 희한한 바이로다.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아세아주에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심이라.
그러므로 이 때에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이 일후 일본과 청국을 문명시키는 기초가 된다하여 각 교회에 속한 신문, 월보, 잡지에는 한국 교회 소문이 그칠 때가 없으며. 교회 유람객들의 연설이나 혹 보고에 한국 교회인을 칭찬아니한 재 드문지라.
이대로 얼마 동안만 계속하면 한국백성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아 기다리겠거늘. 지금 일본이 이것을 저희 하는 자리에 무심히 보지 못하는 것이 또한 자연한 형세이며.“ (p. 13)
“하나님이 한인을 특별히 택하사 동양에 예수교 문명을 기초잡게 하신고로---우리가 이 때에 한국교회 일에만 전력하면 한인들이 일본과 청국을 다 예수교로 인도하리라 하며.
간혹 일본인이 교회 학대하는 정형을 혹 비밀히 설명도 하며 혹 들어나게 공담도하여 불공평함을 들어내기도 하니 이는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이 아니요. 다만 한국 교인들이 신심독실함을 알게하여 자기 나라 청년들을 권면하고자 함이라.
재래로 예수교는 핍박중에서 기초를 잡아 예수교 문명을 발달시킨바인고로 핍박을 받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참 예수교인으로 인증하는바라”(pp. 45-46).
이덕희 한국학센터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