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하여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명에 달하였습니다.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수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수는 176명이었습니다.
휴직자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수 역시
급등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적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적절히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기회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민간 사업자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쓴소리 TV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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