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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공숙공종회보 창간호

작성자태극기박사|작성시간14.08.10|조회수287 목록 댓글 0

交河盧氏恭肅公宗會報

2014년 갑오 하반기호 창간호

발행인 회장 노근우/편집인 이사 노재성(010-5031-3338)

기사송고;편집인핸드폰,이메일;taegeukgi@dreamwiz.com


창간사

우리 교하노씨공숙공파종회는 공숙공 서거(노한[盧閈, 1376~1443]후 570여년 동안 면면히 대대승승 교하노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가문에도 손색없는 명문벌족으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조상을 받들고 일가화목하고 조상님들의 유업을 받들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공숙공께서 국가의 부수상인 우의정의 관직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탁월한 외교의 업적을 한국1만년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문치의 세종연간에 이루신 업적을 잘 이어받아 공숙공의 태종동서의 왕족과의 인척에 이어서 아드님 휘 노물재 교양부원군은 세종대왕과의 동서 인척으로 뿐만 아니라, 손자 대제학 영의정 문광공(노사신)에 이어서 증손자 공편공 노공필(盧公弼)께서는 대제학 육조판서로 중종의 승습을 거부하던 명의 황제로부터 받아온 공로로 정일품 영중추부사의 영예를 누렸고 이로써 승자의 역사기록에서 려말의 친원파 공숙공의 조부 좌정승(첨의정승 노책)에 대한 폄하의 고려사 기록 이래 아들4형제의 봉군(서원군, 창성군, 경원군, 신양군)에 이어 두 여동생의 원나라 황태자비에 이어 공숙공의 고모께서 고려 34대왕인 공양왕 왕비 즉 순비(1300년대출생~1394)로 혼사한 고려왕조의 문벌 이래 3대를 추증하여 아버지 노진(창성군)제효공과 할아버지 노책(盧頙)(강평공과 증조할아버지 의열공 노영수(문하시중)


려말 화려한 왕족과릐 인척에 이어서 조선조에서도 공숙공의 태종동서에 이어 공숙공의 아드님 교양부원군의 세종대왕과의 동서의 혼사를 이루어 아들 손자, 증손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관직과 문광공과 공편공의 2대에 걸친 대제학으로 탁월한 학문을 세상에 드러냈다.

특히 문광공께서의 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총재의 업적과 조선조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총재와 호전편의 직접입법이야말로 그 업적이 탁월하시고 각종 시문학을 동문선의 총집과 연구시격 등의 시문학과 배불숭유의 국시에서도 이종4촌인 세조의 불교숭상에서 훈민정음 초기에 불경인 능엄경언해, 금강경언해 등의 불교경전의 번역등 국문학사에 빛나는 업적은 나의 졸필로서는 감히 칭송과 존경의 상념을 넘친다.

우리 공숙공종회는 공숙공의 노량진 사패기지(賜牌基地)에 이어 문광공의 공훈으로 더하여 사패지지(賜牌之地)의 국가의 은전으로 노량진 대방동 상도동 일대의 삼성산 중심으로 일대의 사방십리를 하사받아 대대로 수백년을 조상을 받드는 종회로 계승하다가  후손들의 일부불찰과 일제말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에 헐값으로 일제의 강권에 의해 부득히 아주 적은 헐값의 보상을 받아 지금의 파주선영으로 1940년 경진년에 이장한 것이 우리 공숙공파종회의 역사이다.

조선조 중후반 이래로 뚜렷한 관직과 인물이 없더니 광주의 교양부원군의 명당앞에 바다같이 팔당호가 생겨나니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발복와 파주의 용의(파주시 관탄면 용미리) 정기를 받아서인지 대한민국 현대엣거  문광공 4남후손인 승환국회의원-국회부의장, 문광공 장남-군장성(노태우 대장, 노재은 소장)에 이어서 장관 노태우 정무, 내무, 체육부장관)에 이어서 온 세계의 화합의 체육제전인 서울올림픽위원장에 이어서 드디어 제13대 대통령으로 노태우(공숙공 17세손, 문광공 15세손)종문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우리 공숙공 가문의 영광을 우리 문중의 후손들은 조상님들의 업적을 빛내고 공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으로 가문의 영광을 계승하고자 이에 우리 공숙공종회 회보를 창간한다.

앞으로 대대로 이 종보를 계승하여 발행하고 좋은 빛나는 영광의 기록이 보도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공숙공종회의 내력과 종회보의 창간에 갈음하여 창간사를 적는다.

 공숙공 서거후571년 2014년 갑오8월

교하노씨 장성군파 공숙공종회장 노근우


창간특집 우의정 공숙공 신도비문


우리 세종(世宗) 32년 동안에 의정(議政)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관(百官)을 통솔한 인재가 일찍이 의정부(議政府)에 결핍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사직(社稷)을 위하여 태산(泰山)처럼 우뚝히 서서 띠를 드리우고 홀(笏)을 바로 들고 풍류와 여색에 흔들림이 없이 모든 정사(政事)를 조화롭게 하여 백성이 편한 삶을 누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웃 나라들이 심복(心服)케 하는 데 우의정(右議政) 노공(盧公, 노한)보다 앞서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저 옛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자주 바꾸어 별다른 것에 힘쓰며 치평(治平)을 바라나 치평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때에 국가의 일은 어찌되겠는가? 그러나 공의 경우 그렇지 않으니, 이 점 내가 그러한 사람을 보려 하였으나 볼 수 없어 이에 가세(家世)의 근원을 아울러 쓰고 명(銘)을 하는 소이인 것이다.


공의 휘(諱)는 한(閈)이요 자(字)는 유린(有鄰)이며 교하(交河) 사람이다. 증조 휘 정(頙)은 삼중대광 첨의 정승(三重大匡僉議政丞) 시(諡) 강평(康平)이요, 조부 휘 진(稹)은 삼중대광 보리공신(三重大匡輔理功臣) 창성군(昌城君) 시(諡) 제효(齊孝)이며, 부(父) 휘 균(鈞)은 보공 장군(保功將軍) 대호군(大護軍)으로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에 추증(追贈)되었는데, 전조(前朝)의 종실(宗室) 한성 부원군(漢城府院君) 왕수(王琇)의 딸과 혼인하여 홍무(洪武, 명 태조(明太祖)의 연호) 9년인 병진년(丙辰年, 1376년 우왕 2년)에 공을 낳으니, 공의 성품은 슬기롭고 굳세고 기개와 도량이 크고 멀었으며, 어려서부터 말과 행동이 성인과 같았다.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공(閔公, 민제(閔霽))이 딸로 짝을 지어주니, 우리 태종대왕비(太宗大王妃)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아우이다. 민후(閔后)가 후(后)의 아우라 해서 이천 군부인(二川郡夫人)에 봉하였다. 홍무 24년인 신미년(辛未年, 1391년 공양왕 3년)에 공의 나이 16세로 종사랑(從仕郞) 적경서 승(積慶署丞)에 보임되어 전농 직장(典農直長)에 승진되었다가 의덕부 승(懿德府丞)으로 옮겼다. 다음 해 임신년(壬申年, 1392년 공양왕 4년)에 선덕랑(宣德郞) 사수 승(司水丞)에 임명되었고 사수(司水)를 거쳐 여러 번 옮기며 조봉 대부(朝奉大夫) 예빈 소경(禮賓少卿)이 되었다. 건문(建文, 명 혜제(明惠帝)의 연호) 기묘년(己卯年, 1399년 정종 원년)에 형조ㆍ공조의 의랑(議郞)이 되었다가 다음 해 경진년(庚辰年, 1400년 정종 2년)에 정각문 인진사(正閣門引進事)가 되었으며, 다음 해 신사년(辛巳年, 1401년 태종 원년)에 중직 대부(中直大夫) 봉상경(奉常卿) 겸 지각문사(知閣門事)가 되었다가 삼사 좌사(三司左使)로 옮겼는데, 각문(閣門)의 경우는 전처럼 겸하였으며, 보의 장군(保義將軍) 대호군(大護軍)으로 전보되어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가 되었다. 영락(永樂,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계미년(癸未年, 1403년 태종 3년)에 절충 장군(折衝將軍) 상호군 겸 판각문사(判閣門事)에 임명되었는데, 임금이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혹 불법이 있거나 민생의 휴척(休戚)이 혹 상달(上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공을 파견하여 경상ㆍ전라ㆍ충청 3도를 살피게 하였다. 이때 바닷가 주군(州郡)에서는 선함(船艦)을 제조하느라고 오랜 역사(役事)가 끝나지 않았는데, 소대(召對)에 들어가 복명(復命)을 하게 되자 공은 ‘역졸(役卒)들의 피부가 짓물러 구더기가 생기는 고통스러운 정황(情況)’을 매우 아뢰니, 임금은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기를, “진 시황(秦始皇)이나 수 양제(隋煬帝)의 폭정(暴政)과 같다는 말이냐?” 하였다. 공은 관(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나갔음은 오로지 백성들의 병폐(病弊)가 위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신은 3도 모두를 다녔습니다. 연변(沿邊)의 고통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는 것입니다. 또 진 시황과 수 양제는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든 사실은 있으나 고통에 빠짐을 우려하여 사자(使者)를 보내 백성들에게 물은 사실이야 있습니까?” 하니, 좀 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경은 관을 쓰라. 사죄할 것 없다.” 하였다. 다음 해 봄에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우부대언(承政院右副代言)ㆍ지예조사(知禮曹事)에 발탁되었다가 가선 대부(嘉善大夫) 이조 전서(吏曹典書)에 승진하였으며, 얼마 아니 되어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나아갔다. 다음 해 을유년(乙酉年, 1405년 태종 5년)에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가 되어 천추사(千秋使)로 중국에 갔었고 돌아와서는 풍해도 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에 제수되었으며, 무자년(戊子年, 1408년 태종 8년)에 가정 대부(嘉靖大夫) 한성 부윤(漢城府尹)이 되었다. 다음 해 기축년(己丑年, 1409년 태종 9년)에 부인의 아우 민무구(閔無咎) 등이 사건으로 죄를 받자 공 역시 직에서 물러나 양주(楊州)의 농막(農幕)에 거주하니 무릇 14년이었다. 나의 선친(先親)과는 동갑인 병진생(丙辰生)으로서 평소부터 깊은 교분(交分)이 있었는데, 크게 술을 마시며 서로 대단히 즐기다가 선친에게 이르기를, “인생이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은 모두 하늘의 뜻이네. 나아간다 해서 무엇이 기쁘며 물러난다 해서 무엇이 슬플건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사모함은 없어야지. 더구나 상은(上恩)이 지극히 무거워 생명을 유지하며 전야(田野)에서 마음 편히 노닐고 있으니, 다만 녹(祿)만 없을 뿐이지.” 하면서 이연(怡然)히 조금도 원망스러운 빛은 보이지 않았다. 임인년(壬寅年, 1422년 세종 4년) 봄에 태종(太宗)이 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노모(盧某)는 당시 민씨(閔氏)에게 장가들었다고 하여 고신(告身, 직첩(職牒))이 회수되기까지 하였으나 그 죄는 아니었다. 서둘러 소환(召還)하라.” 하였다. 선덕(宣德, 명 선종(明宣宗)의 연호) 정미년(丁未年, 1427년 세종 9년)에 세종(世宗)은 공을 가정 대부 한성 부윤에 복직시켰다가 이어 자헌 대부(資憲大夫)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임명하였고, 무신년(戊申年, 1428년 세종 10년)에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으로 옮겼다. 임자년(壬子年, 1432년 세종 14년)에 숭정 대부(崇政大夫)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는데, 이때 중국 사신 내관(內官) 창성(昌盛)과 윤봉(尹鳳) 등이 해마다 연이어 오가면서 한없는 요구를 하였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곧 모욕을 가하였으므로, 임금이 공에게 관반(館伴, 사신의 접대 임무를 맡은 관원)을 명하자 공은 온화한 얼굴에 정색(正色)을 하고 말과 움직임이 정리(情理)에 맞으니, 비록 창성과 같은 미치광이일지라도 마구 뻗대지 못하고 손과 주인의 예가 흡족하여 마침내는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다.


대부인(大夫人) 왕씨(王氏)는 나이 이미 80세에 병환이 있었으므로, 공은 사직하고 나아가 봉양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은 ‘왕인(王人, 사신)을 접대하는 데에는 경이 아니면 안된다’ 하면서 낮에는 빈관(賓館)에 나아가 일을 보고 밤에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라고 명하였다. 갑인년(甲寅年, 1434년 세종 16년)에 찬성(贊成)으로서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겸하여 기강을 진작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데 마음을 두어 탄핵(彈劾)에 권귀(權貴)를 가리지 않으니, 조정이 숙연(肅然)하였으며, 덧붙여 처결(處決)을 물 흐름 같이 하니, 적체된 소송(訴訟)이 없었다. 다음 해 을묘년(乙卯年, 1435년 세종 17년) 2월에 대광 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우의정(議政府右議政)에 임명되어 판병조사(判兵曹事)를 겸직시킴으로 부인 민씨(閔氏)가 들어가 사은(謝恩)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오, 곧 태종의 유교(遺敎)입니다.” 하였다. 이해에 하등극사(賀登極使)로 중국에 갔었고, 정사년(丁巳年, 1437년 세종 19년)에 영경연사(領經筵事)가 되어 나머지는 전과 같이 겸임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심리하여 올린 옥사(獄事)에 임금이 그 자복한 문안(文案)을 보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음을 의심하여 공을 도제조(都提調)로 삼아 국문토록 명하였는데, 이에 공이 한번 신문하니 무함(誣陷)이 자백되어 억울함이 곧 풀리매 안팎에서 모두 칭송하였다. 이해 가을에 언사(言事)로 임금의 뜻을 거슬려 의정(議政)에서 파직이 되었고, 기미년(己未年, 1439년 세종 21년)에 대부인 왕씨의 상(喪)을 당하여 금천 북면 고사리(衿川北面高寺里)의 언덕에 장사지냈는데, 복제(服制)를 마치고도 그 곁에 집을 짓고 정자(亭子) 하나를 만든 후 오르내리거나 배회하면서 떠나지 못하니, 무릇 6년이었다. 계해년(癸亥年, 1443년 세종 25년) 여름에 병을 얻어 깊어지자 임금이 의약(醫藥)을 보냈으며 문병하는 사자(使者)가 길을 이어 끊임이 없었는데, 7월 초1일 갑신(甲申)에 정침(正寢)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임금이 슬퍼하여 휴무(休務) 3일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조제(弔祭)를 내리고 장사(喪事)를 돕게 하였으며, 부의를 예보다 더하게 하고 봉상시(奉常寺)에 시호를 논의하게 하여 ‘공숙(恭肅)’이란 시호를 내렸다. 공은 어머니 왕씨의 묘 곁, 부인 민씨의 묘 오른쪽에 붙이어 장사지냈다.


공의 키는 9척(尺)에 얼굴이 크고 풍채가 헌걸찼으며, 구차스레 말을 하거나 웃지 않았었고, 한가로이 홀로 있을 때에도 반드시 의관(衣冠)을 갖추고 무릎을 꿇어 앉았었다. 젊어서부터 경제(經濟)를 자임(自任)하였고 집안일을 몸소 살피지 않았으며, 의정(議政)이 되어서는 대체(大體)를 살피는 데 힘썼고 가혹한 정사(政事)를 일삼지 않았다. 분석이 명확하고 결단함이 신(神)과 같아서 비록 이해(利害) 앞에 임하여서도 마음의 동요가 없었으며, 일찍이 세상에 거슬리고 풍속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료(官僚)들이 존경하였고, 과격한 간쟁(諫諍)을 하지 않았으나 바르게 보좌(補佐)한 것이 많았으며, 오랑캐를 정벌하러 북방(北方)에 성 쌓은 공은 없으나 높은 명망(名望)은 일세에 빛났으므로, 사람들은 ‘태평한 시대에 살면서 태평한 재상(宰相)이 된 이’를 말할 때는 공이 반드시 첫째가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청렴하고 높은 절개에 있어서는 금옥(金玉)을 초개처럼 여겼고, 나를 잊고 남에게 몸을 낮추어 비천(卑賤)한 이를 손님처럼 대하니, 이는 천품(天稟)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1남 2녀를 두어 이름은 노물재(盧物載)인데,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요, 딸 맏이는 한성 소윤(漢城少尹) 이종인(李種仁)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동첨지돈령부사(同僉知敦寧府事) 최후(崔厚)에게 출가하였다. 동지돈령부사는 영의정 심온(沈溫)의 딸과 혼인하니, 세종대왕비(世宗大王妃)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아우이다. 4남 5녀를 낳으니, 아들로 맏이는 여흥 부사(驪興府使) 노회신(盧懷愼)이요, 다음은 예빈시 정(禮賓寺正) 노유신(盧由愼)이며, 다음은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노사신(盧思愼)이요, 다음은 선공감 정(繕工監正) 노호신(盧好愼)이며, 딸에 맏이는 목사(牧使) 정결(鄭潔)에게, 다음은 사용(司勇) 정호(丁浩)에게, 다음은 군수(郡守) 이종연(李宗衍)에게, 다음은 의령군(宜寧君) 남윤(南倫)에게, 다음은 서령(署令) 정부(鄭溥)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노회신ㆍ노유신ㆍ노호신은 모두 적자(嫡子)가 없고, 유독 선성군만이 4남을 두었는데 승지(承旨) 노공필(盧公弼), 참봉(參奉) 노공저(盧公著), 정랑(正郞) 노공석(盧公奭), 좌랑(佐郞) 노공유(盧公裕)이다.

선성군은 나와 동년(同年)에 급제하였다. 시원찮은 글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 번 비기(碑記)를 청하며 이르기를, “그대의 선군(先君)께서는 나의 할아버지와 같은 병진생(丙辰生)이시니, 그대는 아마도 내가 모르는 바를 알고 있을 것이오.” 하므로, 내가 사양하며 “과거 성덕 대업(盛德大業)이 있는 대신(大臣)이면 반드시 거필(巨筆, 유명한 문필가)에게 부탁하여 길이 전해야 하는데 내가 이에 당키나 한가? 그러나 올곧게 서책에 쓴 것을 ‘신사(信史)’라 하고, 올곧게 돌에 새긴 것을 ‘신비(信碑)’라 하네. 공이 조정에 벼슬하여 우뚝하였던 일이 국사(國史)에 기록되어 신사로 되었으니, 비록 내가 글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에 날짜만을 넣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네. 그러나 후세 자손들이 나의 글로 인하여 국사를 상고한다면 공의 덕업(德業)이 더욱 상실(詳悉)하게 드러나 나의 글은 신비가 될 것이네.” 하였다.

아! 공의 부인은 이미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아우요, 돈령(敦寧)은 또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우와 혼인하였으며, 선성군은 공을 조부로, 돈령을 아버지로 하여 나이 겨우 40에 훈명(勳名)과 덕업으로 환하게 일대의 명상(名相)이 되었으니, 노씨(盧氏) 가문은 공과 선성군으로부터 당(唐)의 최씨(崔氏)ㆍ노씨(盧氏)처럼 창성하여 우리나라의 벌열 대가(閥閱大家)가 아니겠는가? 이 점이 더욱 명(銘)을 해야 할 일이라 하겠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옛부터 국가에는 세신(世臣, 대대로 섬기는 신하)이 있는데, 노씨(盧氏)는 첨의공(僉議公, 노정(盧頙))으로부터 큰 벼슬을 하였다네. 아들과 손자에 이어져 의정(議政) 지위에 있었다네. 이 공숙공(恭肅公, 노한)은 천품(天稟)이 남과 달랐는데, 어려서부터 화려한 직책을 맡게 되자 번번이 명성과 치적(治績)이 무성하였네. 대호군(大護軍)으로서 간관(諫官)을 겸하매 조정에서의 간쟁(諫諍)은 곧고 발랐으며, 판각문사(判閣門事)로서 위의(威儀) 갖추어 진퇴에는 절도(節度) 있었다네. 배 만드는 오랜 역사(役事)로 군사의 다리에 벌레가 생겼다 하자, 임금의 위엄 우레와 같았으나 조금도 위축(萎縮)됨이 없었다네. 숨김이 없이 아뢰어 신하의 직분을 수행하였네. 들어가 승지(承旨)가 되었고 사신으로 중국에도 갔었는데, 왕명(王命)의 출납이 미더웠고 받은 사명(使命) 욕되지 않게 하였네. 물러나 농막(農幕)에 누워서는 이것이 임금의 은혜라 말하더니, 의정부에 오르게 되어서 백성에게 은택 베풀기에 뜻을 두었다네.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 의리에 좇아 굴신(屈伸)하였다네. 오랑캐를 무찌르거나 북방을 방비한 일은 없었으나, 공력(功力) 들이지 않은 공에 큰 명성과 위대한 공로 있었네. 세종(世宗)이 나라 다스리기 32년에, 태평 성대를 서로 이룩하여 혁혁(赫赫)한 공 남아 있다네. 신사(信史)에 쓰이었고 백성들은 유풍(遺風)을 기리네. 대를 이어 대혼(大婚)을 하여서 우뚝이 솟은 문벌(門閥)이라네. 당(唐)나라의 최씨(崔氏)ㆍ노씨(盧氏)와 같이 세가(世家)요 대족(大族)이라네. 공을 장사지낸 언덕에는 험준한 봉우리 우뚝 솟았네. 공은 후손에게 음덕(蔭德)을 내려 아름다운 후사(後嗣)를 두었다네. 선대를 계승해 미덕(美德) 이룬 것을 밝혀 돌에 의탁하여 서술하는 바이로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한 [盧閈] (국역 국조인물고, 1999.12.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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