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 인허가 관련서류가 뭐가 있나요?
- 비공개
- 2011.05.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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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4
질문자 추가정보
| 상담자 | 사용자(고용주) |
|---|---|
| 근속 연수 | 1년 미만 |
| 업종 선택 | 기타 서비스업 |
| 직종 선택 | 서비스.판매 종사자 |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5인 이상 ~ 20인 미만 |
노인 요양원(29인)을 차리려면 어떠한 인허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re: 노인 요양원 인허가 관련서류가 뭐가 있나요?
- therecycle
- 답변채택률 0%
- 2011.05.25 14:53
1. 건축시공시 노인요양시설로 착공신고함.(설계사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줌)
2. 노인요양시설은 소방시설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60평이내는 신고설치 이기에 간단하지만(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9인가능)
60평이 넘어가면 소방시설을 해야합니다. 스프링쿨러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3. 건물이 완료되었으면 준공신청을 하여 시군구 건축과 및 사회복지과 담당으로 부터 허가가 나야합니다.
4. 건축과는 설계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사회복지과(주민생활복지과-노인복지담당)
이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좀 많긴하지만
요양원 관련 카페에 가입하시면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5.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이 떨어지면 설치신고필증 및 지정서를 줍니다.
6.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7.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부서를 찾아가 공인인증서를 받고
기타 공단에 제출할 서류들 양식을 받아옵니다.
8. 공단에 제출서류를 보내면 모든게 끝납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채택 바랍니다.
re: 노인 요양원 인허가 관련서류가 뭐가 있나요?
- akaba12
- 답변채택률 50.4%
- 2011.05.25 16:32
안녕하세요
요양시설을 설립하시려 준비를 하시는 군요
우선은 요양시설 기준이 10인 이상이 정원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설정금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이하이어야함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이부분 부터 확인이 되셔야 하구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과 건축관계법령,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함
구조면에서는
복도,화장실,거실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문턱제거,손잡이시설,바닥미끄럼 방지 등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 정원은 연면적을 1인당 점유면적(23.6㎡, 20.5㎡)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개별
침실 당 입소자 1인의 점유면적(6.6㎡)을 확보하여야 함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외 공용면적중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일층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는 동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기타 부속시설은 제외됨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조 ․ 채광 ․ 환기 등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서류는
1.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
일반현황
인력현황(서비스유형별 1부)
시설현황(서비스 유형별 1부)
2.면허또는 자격증 삽본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영양사
3.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
4.법인인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5.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함
신고필증 단위로 신청(여러개의 시설 운영하는 경우)-재가와 시설을 같이 운영하실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시설 설치신고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 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 통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08.7.1)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08.7.1 이전에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 당시 재직증명서
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으면 '08.7.1 이후에 자격유예 여부를 재심사하지 않을 계획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규설치
요양시설
5. 개정규정('08.4.4 이후)에 따라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가) 시설기준 | |||||||||||||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및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및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실및목욕실 | 세탁장 및세탁물건조장 | ||
| 노인요양시설 | 30인 미만 | 공동사용(0) | 0 | 0 | 0 | 0 | 0 | 0 | 0 | 공동사용(0) | |||
| 10인이상 | |||||||||||||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기존 의료기관의 일부층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공용가능
이상과 같구요
직접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구요
저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1.시설 운영 상담
2.시설 건축,인테리어,인허가
3.시설 운영교육(설립 후 시군구,건보공단 관련 급여신청,전산 등)이나 프로그램교육
4.세무,노무,회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로 사회복지시설 전문업체이며 확실하게 만족)
5.운영 필요 양식 제공
6.평가 등 실비제공
7.적립금 운영방법 제공
8.수급자 모집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원장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re: 노인 요양원 인허가 관련서류가 뭐가 있나요?
- ibabibaek
- 답변채택률 0%
- 2011.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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