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COST,INSURANCE,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도착항 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
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물품의 위험이전은
선적지 본선난간을 물품이 통과 할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F.O.B 조
건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F 조건입니다.
이에 비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조건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육상, 해상, 항공 등 어느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 한 점이 C.I.F와 다른 점입니다. 통상 F.C.A 조건에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임과 보
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로 운
송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을 전제로 할 때에도 지정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육
상 운송수단에 적재 한 상태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물품의 위험이전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로 이전이 됩니다.
C.I.F 나 C.I.P 조건 모두 보험은 매도인이 부보하나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통상 매도인 이름으로 부보하여 매수인에게 배서하여 보험증권을 인계합니다.
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물품의 위험이전은
선적지 본선난간을 물품이 통과 할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F.O.B 조
건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F 조건입니다.
이에 비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조건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육상, 해상, 항공 등 어느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 한 점이 C.I.F와 다른 점입니다. 통상 F.C.A 조건에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임과 보
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로 운
송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을 전제로 할 때에도 지정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육
상 운송수단에 적재 한 상태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물품의 위험이전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로 이전이 됩니다.
C.I.F 나 C.I.P 조건 모두 보험은 매도인이 부보하나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통상 매도인 이름으로 부보하여 매수인에게 배서하여 보험증권을 인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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