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지은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이 통지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통지의 거부 또는 의심가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그대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진정
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함.
① SWIFT(EDI 통신망)에 의한 신용장 관련 은행간 맺어진 authenticator key(password)를 확인
② 우편만으로 접수한 신용장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에 의거 서명을 대조
③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
-미리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Test Key에 의해 Test Key번호를 확인
2.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 확인
①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를 확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UCP 400과
정반대로 취소불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취소불능으로 해석
②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의 존재여부
③ 지급확약문언의 존재여부
3.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설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 수출이행하는 것이 안전함.
①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가능성 확인
② 개설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중지 또는 연기 가능성
③ 개설은행 지역의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가능성 확인
4. 계약내용과 일치여부
① 품목, 가격, 단가와 합계계산의 정확성 여부
② 선적기일 및 서류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 유무
③ 오자, 탈자의 확인
5.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검토
① FOB조건의 거래인데도 해상보험의 부보를 요구하고 있거나,
선하증권상 ?Freight Prepaid?로 요청한 경우
②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지 않는 수입국 공관장의 확인요청
③ 해상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을 요구하면서 ?Shipment to be made from Seoul, Korea?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개설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물품검사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예)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in triplicate.
⑤ 선적전에 견본에 대해 수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증을 매입서류에 첨부하도록 한 경우 등
(예) Shipment sample should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buyer before shipment,
and the certificate issued by buyer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