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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업체간의 거래 계약서가 태국어어로만 되었있다면- 어떤 의도일까? 당신의 인생이 꼬일 수 있다.

작성자보스턴(미네소타)|작성시간21.08.27|조회수88 목록 댓글 0

한국업체간의 거래 계약서가 태국어어로만 되었있다면- 어떤 의도일까? 당신의 인생이 꼬일 수 있다.

 

 

 

 

 

 

사견: 태국에서 한국업체, 한국인과의 거래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몇달 전 한인업체와 업무 협약을 위해 사전 미팅을 하고 후에 계약서를 보내 준다고 해서 1달 이상을 기다렸는데, 계약서가 오지 않아, 그런 그런 미팅이었니 보다 하고 있었는데, 계약서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업무 협약을 하자는 곳은 1년에 1, 2곳 정도 말만 오가다가 그냥 허지 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계약서는 워드파일로 되어있었고 모든 문서는 태국어로만 되어있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과의 거래를 할 때는 통상 태국어, 영어로 된 계약서가 관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마히돌 대학교에 근무할 때 3번의 계약을 할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회사가 한국인과 거래 계약을 하면서 태국어로만된 계약서를 이전에 이야기한 내용과 같다고 특별히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하고 사인과 일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싸인만 하면된다고 합니다. 어느 바보가 내용도 모르고 싸인을 말만 믿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이 없냐고 물으니 카톡으로 번역을 간략하게 해 주는데, 무언가 이상해서  아내와 처제에게 문서를 전송하고 답을 기다리니 계약의 목적과 이 계약으로 어떤 사업의 이익을 얻을 것이냐고 반문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니 전혀 초기에 만나서 이야기 한 것과 동일 한 부분은 있었으나 핵심이되는 이윤창출 부분과 이득 분배에 있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 다시 물어 보니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주력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물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있나고 반문을 합니다. 앞서 구글 번역기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 보았는데, 내용이 이상해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 보았는데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을 요구하는 한국인 업체에서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내용으로 계약을 할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서로 윈윈하자고 한 만남이었는데, 한국인과는 윈윈하는 계약이나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또는 업체와의 콜라보, 업무협의를 하실 때 믿는다고 태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검토없이 싸인하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한국업체와 콜라보, 업무협의는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제 경험을 위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돈을 주고 서비스가 필요하면 구입하는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스비다.  태국어로 된 서류로 계약을 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고 푼돈도 않되는 돈을 벌려다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사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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