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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 중고 제품 구매 후 분쟁은 여기에 의뢰해 보세요

작성자보스턴(미네소타)|작성시간22.12.23|조회수16 목록 댓글 0

신품, 중고 제품 구매 후 분쟁은 여기에 의뢰해 보세요

 

 

사견: 장사를 하다보면 물건을 판매한 후 판매 전에  구두로 또는 문자로 전달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만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그 반대 쪽도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만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야기가 않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감정적 싸움, 욕 짓거리 등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도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많은 한국분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비슷한 부류 또는 다른 부류의 장사하시는 분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신품 구매 후 몇일 -1달 지나서 반품과 환불을 요청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상대방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판매한 사장님은 난감해 하십니다. 대부분 전자, 전기 관련 제품입니다. 제품 마다 특성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전자전기 제품의 특성상 언박싱해서 전기를 넣는 순간 부터 그 제품은 중고가 됩니다. 구입한 삼성, 엘지 등 대 기업 가전의 경우 새 제품이 고장이라면 당연 수리를 받거나 한국기준으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증상이 똑 같다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되는 것이 한국 대기업 전자제품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첨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변심 사용하는 환경 등 객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환, 환불이 불가하고 환불이 될 사유가 충분하더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상태라도 무조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환불하시는 분의 사유도 있겠으나 환불된 제품을 장사하시는 분이 본인에게 새 제품으로 재판매한 것을 본인이 신품으로 받아본다고 가정해보면 됩니다. 남이 사용하던 것을 보내준 것인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품 환불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제품의 반품과 환불이 장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도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는 신품이든 중고든 필요하더라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신의를 지켜야 하고 소비자도 소비자 대로 신의를 지켜야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일상이고 해결 보다는 말도 않되는 것가지고 싸우게 되니 한국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보시고 그에 따라 조금씩 양보하면 어떠실지 싶습니다.

 

제가 30대 초반때 미국 매사추세서에서 경험한 한국사람 한명은 모든 것 무시하고 땡깡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감정싸움으로 본질은 어디로 가고 욕했네, 반말했네 하면서 멱살까지 잡은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아직도 인상 깊이 남아 있는 것은 1997-1998년 당시 노트북은 상당히 고가이었습니다. 한국돈으로 싼 것이 150만원 비싼 것은 700만원이 넘을 때 이었습니다. 유매스 (UMASS)북쪽에서 주말 컴퓨터 쇼가 열릴 때 한국 태권도 사범을 하시는 분이 아들과 같이 와서 몇시간 동안 여기저기 둘러보고 결국 우리 사장님게 와서 노트북을 만족스럽게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받고 가셨습니다.

 

영수증에는 대략 5가지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반품은 되지만, 원래 그대로 이어야 하고 2주내에서만 가능하고 사용한 흔적이나 스크래치, 동봉된 포장지 등 분실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주가 지난 뒤 커넷티컷에서 컴퓨터 쇼를 하는데 이 사범님이 아들 없이 나타나셔서 100% 환불을 해 달라고 우리 사장님과 2시간 이상을 언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부끄럽기까지 했죠. 100% 환불을 주장하는 사범님,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우리 사장님 결국 우리 사장님은 처음 부터 영어로 이야기를 하셨고 사범님은 영어가 딸리시는지 억울해 하며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말로 화를 내고 폭력은 아니지만, 팔려고 전시해 놓은 물건을 밀치고 행패아닌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쇼를 주체하는 측의 경비가 경찰을 불렀고 이 사범님은 노트북에 대해서 경찰에게 정말 인간 같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영수증에 적혀 있는 그대로 하면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물파손과 행패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 그 2시간은 정말로 쪽파리고 부끄러운 어글리 코리안의 적나라한 것을 현장에서 보는 현실 그대로 이었습니다.

 

제가 한국들어올 때 도시바 노트북 최신형을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Circuti City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었습니다. 비싼 노트북이어서 그런지 매니저 급이 와서 서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하면서 한국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반품한 노트북을 보여 줍니다. 키보드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창피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서 아닌 계약서 같은 형식의 문서에 사인을 하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언박싱하고 확인하고 구입을 했고 반품하지 않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2 번 정도 고장이 나서 서비스 받는데 힘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ca.go.kr/odr/cm/ma/osCmMain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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