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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한국)

작성자보스턴(미네소타)|작성시간23.05.16|조회수18 목록 댓글 0

중대재해처벌법

 

사견: 태국에세 전자전기 관련해서 일을 한지가 거의 19년이 되어 갑니다. 19년 동안 많은 좋은 일과 일부의 좋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전 부터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특히 사망사고, 중상 등이 예전 보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 노동자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말로만하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태국이고 제가 한국에서 보터 안전보관관련일을 해 왔고 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학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말로만이든 행동이 따르는 안전의식이든 한국사람이 더 안전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위계나 그나 갑의 위치에서 일을 시킬 때 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경제적인 것이 앞서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본인의 위계나 권위 또는 갑의 입장, 잔금을 미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다 사람을 죽게하거나 중상을 입게 하거나, 상당한 신체적 장애를 주는 일을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치료비 등 책임을 외피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이 시킨일을 하다 사고가 나도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조건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를 한다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장치나 도구,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지시를 한 경우에는 많은 고려를 받게 됩니다.

 

저도 한국인 의뢰인들에게 잔금을 미끼로 강요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강요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 하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하면 잔금을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불제를 하면 내돈 들여 일해 주고 오도가도 못하는 노예 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예.

1. 본인이 지붕을 아무런 안전 대책없이 수리하다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떨어져서 중상으로 하반신 마비된 경우

2. 슬레이트로 된 교회의 지붕수리를 하다 부목사가 2층 지붕에서 떨어져서 병원에서 수개월 누워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전기를 수리하다 감전되어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4. 기타 다양한 형태의 사고로 중장해를 입는 사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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