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써니 김작성시간19.06.19
매달 회사에서 5%, 개인이 5%씩을 부담해서(급여 15000밧까지만) 각자가 편한 병원을 지정할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은 750밧을 매월 급여에서 제하게 되네요(15000밧을 넘어도 15000밧을 기준함) PND1(개인소득세)과는 별개입니다
답댓글작성자火爺작성시간19.06.19써니 김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험(빠깐상콤)은 우리 기준으론 보장 범위나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일반 영리 병원 이용하실려면 사설 보험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순수 보장형으로 사고 및 질병 입원까지 커버되는 상품 3~5만밧(년간) 정도 합니다 참고로 까시껀 ATM 카드 중에 8백밧 짜린가 가입하면 5천밧까지 진료비 지원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년간 한도는 기억이..죄송합니다
작성자박성인작성시간19.06.19
정식 노동허가증과 비자가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태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모든 보험상품 혜택을 누릴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럴 경우 해당 회사을 통해 자동으로 가입되는 노동부 사회보험청에서 하는 국가 사회 보장보험보다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처럼 AIA,CP 알리안츠,므엉타이 빠깐치윗등 전문적인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이 편리와 혜택상 너무 차이가 많기에 구매를 하는 것이 무조건 더 낫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