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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에 대하여

작성자esther| 작성시간19.08.25| 조회수20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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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푸추어이 작성시간19.08.26 태국 출생아이는 병원에서 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스레 태국국민 즉, 태국인이 되구요.

    이를 토대로 한국 호적에 등록을 해야만 한국 국적도 가질수 있습니다.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을경우 이중국적이 아닌 100% 태국인임 셈이죠
  • 작성자 esth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26 감사합니다~
  • 작성자 여행광 작성시간19.11.12 제가 알기로는 태국은 속지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부모사이에 태어난 한국아이는 태국국적 못얻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태국인이어야 국적취득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주는 서류를 가지고 태국에서는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한국 출생신고는 대사관을 통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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