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이펫경유 태국 국경넘기상황 posting
며칠전 저희 프놈펜게스트하우스에 한국인 학생및 교사등 20여명이 투숙하여 다음 여행지인 태국으로 이동을 위해 포이펫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기에 알아보던중 카페의 글을 보니 한국인의 포이펫태국 국경넘기가 부당하게 거부당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걱정이 되어 카페에 자세한 상황을 알고자 도움 글을 올렸는데 사마리탄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도움 글을 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태국국경넘는 일을 가지고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글로 카페에 논란이 일고
포이펫국경통과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정립되지 않아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현재 학생들은 무사히 포이펫으로 태국국경을 넘어 여행중이며 큰 마찰없이 국경을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 저는 한국대사관과 태국대사관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 프놈펜주재 한국대사관측 답변
현재 한국과 태국측의 사증(비자면제)과 출입국문제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으며,
태국측에서 요구하는 외국인의 자국내 입국조건을 충족시 큰 문제될것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좀더 자세한 상황은 시엠립분관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시엠립분관의 공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시엠립분관 공시내용 참조)
ㅡ 태국대사관측 답변
자국내 외국인 입국절차가 충족시 특별히 비자런 또는 범죄에 해당할 사유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본인의 종합적인 판단
현재 포이펫의 한국인 태국국경넘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여권에 지나치게 빈번한 출입국스템프가 찍혀있거나 외국인출입국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자는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태국정부측에서 비자런의 편법입국자를 방지하기 위해 한층 ^입국심사를 꼼꼼히 챙기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판단입니다.
특히 포이펫국경은 키지노도박과 마약등의 위험요소가 많고 양국의 국경이동자가 많은 곳으로 태국측에서 예의 주시하는 국경지역입니다.
따라서 포이펫으로 입국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한다면 큰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태국뿐 아니라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출입국자의 약점을 잡아 사욕을 채우려는 공무원들이 많으므로 언제나 외국인은 약자인 입장에서 약점 잡히지 않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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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사관 시엠립분관 공시내용
[캄보디아 북부에서 태국을 여행할 때 주의사항 안내]
최근 캄보디아 시엠립과 뽀이펫 등을 경유하여 태국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이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시엠립분관은 주태국대사관과 함께 태국으로 운항하는 항공사, 태국 이민청과 국경관리소 등을 접촉하여 태국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니 태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 시엠립공항에서 운항하는 태국행 항공사의 발권조건
• 항공사 : 방콕에어, 타이항공, 타이스마일, 에어아시아
• 발권조건 : 일반여권을 소지한 관광객의 경우, 2만 바트(THB, 약 600미불) 이상의 현금과 왕복 항공권 소지 필요
• 항공사측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시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작위로 검사.(발권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함)
○ 뽀이펫 등의 태국 국경관리소의 입국허가 절차
• 국경관리소는 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정당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입국을 거절하고 소정의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음.
• 주태국대사관 영사과 연락처 : (662)247-7540∼41, (662)247-2805/ 2836 / 3225
2. 태국 이민청 입장
○ 태국 이민청은 태국 이민법(제12조)에 따라 입국 외국인에 대해 합당한 여행 경비 소지 여부를 확인함.
• ‘금전이나 보증인이 없는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 한국과 같이 비자면제 국가인 경우에는 개인당 최소 1만 바트(약 300미불), 가족 단위 여행객의 경우 가족당 2만 바트(약 600미불) 상당의 현금 등을 소지하여야 함. (참고: 비자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 개인은 최소 2만 바트(약 600미불), 가족 단위는 4만 바트)
•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현금 소지 조건 제외
○ 태국 여행자는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육로를 이용할 경우 여행일정, 호텔 예약증, 귀국 항공권 등의 순수 여행자임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태국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2014년 5월부터 있던 것이나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2017년부터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보임.
※ 관광 목적이 아니어도 (육로, 항공편 모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VISA RUN 형태의 출입국은 2014년부터 허용되지 않음.
3. 사례
○ 싱가폴 언론사 Channel NewsAsia는 현금 2만 바트를 소지하지 않아 태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의 불만 사례를 2017년 보도
• 은행잔고증명서, 인터넷뱅킹 자료, 숙박지 예약증, 왕복항공권까지 소지한 외국인의 불만 사례도 있음
• 현금 소지량은 개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름.
○ The Sun, thaivisa, Tripadvisor 등 웹사이트에는 현금 여행경비를 충분히 소지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된 영국인, 말레이시아인 등의 사례를 소개
○ 우리 국민의 경우, 시엠립공항과 뽀이펫, 파일린의 국경도시에서 탑승 또는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2017.11월부터 보고되고 있음.
4. 참고사항
○ 국경도시 뽀이펫을 통한 태국 입국이 거부되어 캄보디아로 되돌아 올 경우 캄보디아측 국경관리소에서 재입국을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입국 스탬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때 국경으로 다시 돌아가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