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이해 (3)
삶에 대한 의무,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경시 풍조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면서 생명을 존중, 사랑하도록 고취시키고자 한다.
1. 삶에 대한 의무
인간의 삶은 살고 싶다고 죽음을 거부할 수도 없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절대적인 명령이다.
2. 생명에 대한 사랑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3. 생명경시풍조의 원인과 대책
우울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의 원인이 되며, 낙태사건은 자살과 함께 생명경시 풍조의 원인이 되므로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 낙태예방의 대책은 시급한 실정이다.
1. 삶에 대한 의무
우리는 매일 ‘죽음’을 접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간에 말이다. 사회는 급속도로 돌아가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조차도 없이 죽음은 지금도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매일 매일 꼭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린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끔찍하고 무서운 의미에 대해 무감각해 져버릴 만큼 죽음은 흔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죽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다. 병마에 시달려 죽는 경우, 교통사고에 의해 죽는 경우, 산에서 발을 헛디뎌 낙마에 의한 죽음, 익사,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파에 의한 죽음, 자연재해에 의한 죽음, 타인에 의한 죽음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죽음 등 죽음의 원인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적 요인에 의한 죽음과 내적 의지에 의한 죽음이다. 전자는 자연재해나, 타인에 의한 죽음 등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한 죽음, 즉 자살이다. 사람들은 이 각각의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곤 한다.전자에 대해서는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안타까움이 섞인 탄식을 내뱉곤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 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한다. 그 이유는 외적요인에 의한 죽음은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죽어야만 했던 불행한 상황이지만, 후자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현실 탈피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상황에서 제기 한 질문 속에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훨씬 좋다(혹은 더 낫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자살에 대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찾아 밝히고 있다. 칸트의 사상을 빌어 이 질문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사는 것은 왜 우리의 절대적 의무가 되는가?’정도가 될 것 같다.
삶을 절대적 의무로 보는 칸트를 쫓아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칸트의 주요 저서인 『실천이성 비판』을 보면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 ‘정언명령’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단적으로 부과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뜻한다. 칸트는 이 정언명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도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실천이성비판). 두 번째,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를 통해 마땅히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도덕형이상학이론). 세 번째, 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한갓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도덕형이상학 원론).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정언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정언명령을 내리는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칸트는 그에 대한 답을 궁극적인 절대신(칸트의 경우 기독교의 신)에게서 찾았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에 의하여 그 명령을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않을 자율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 스스로가 그 의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자율의지가 없다면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죽는 것도 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에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책임을 져야할 행동은 자율의지에 의한 행동일 때뿐이다’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살다보면 사람은 스스로의 자율의지에 의한 판단에 따라 영화배우 이은주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처럼 자신의 생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 불노장생의 명약을 구하러 온 천하를 휩쓸고 다닌 경우도 있다. 그럼 극명히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칸트는 그 이유는 자기애(自己愛) 때문이라고 한다. 이은주의 경우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자신에게 불행에 불행이 겹쳐 절망에 까지 이른 결과 삶에 염증을 느꼈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생명의 연장이 쾌적함을 약속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가져 올 위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생명을 단축해 버리는 것이 나의 자기애의 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진시황의 경우 반대로 나의 생명 연장은 나에게 풍요로움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죽는 것 보다는 현실세계를 사는 것이 더 나의 자기애의 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립된 견해를 보인 자기애는 입법적인 보편 법칙도 자연적인 보편법칙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두 자기애는 감정에 의해 좌우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행복할 수만은 없고 늘 불행하지도 않다. 불행의 동굴에 빠져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것이 희망이고, 행복에 가득 차 있을 때 무서운 사자처럼 엄습해 오는 것이 불행이기 때문이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처럼 행복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결국 하나의 동일한 자기애의 근거로부터 한 번은 삶의 파괴가 다른 한번은 삶의 유지가 되며, 이것은 모순이 된다. 만일 이러한 자기애를 자연법칙에 적용을 시킨다면 “생명유지를 규제하는 법칙과 생명 파멸을 규제하는 법칙이 하나의 동일한 법칙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한갓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 정언명령(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한갓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에도 어긋난다.
자살을 감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적 그 자체인 인간성의 이념과 자신의 행위가 양립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살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격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따라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항상 목적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사물을 처분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으로 칸트의 정언명령에 입각하여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전제되는 하에서만 우리는 다른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실로 다른 모든 의무들의 기초인 것이다.
아무런 내적 가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곧 자신의 인격을 내팽개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의무도 수행할 수 없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의지는 확고했을지 몰라도 아무런 가치는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보전하도록 신에게서 위임받고 있는 자신의 인격 안의 인간성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칸트는 경탄과 외경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두 가지를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나의 가슴속에 있는 도덕률’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질서정연하고 빛을 내며 반짝이는 모습이 신비스럽기 그지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선과 악을 가리는 양심의 법정이 있다는 것이다.
양심이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본능에 해당한다. 우리는 양심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적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한 것에 기인한다. 이런 의지박약에도 개의치 않고 양심은 심판을 계속한다. 우리는 늘 양심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소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라”라는 말은 양심의 판단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가할 때 받는 양심의 가책처럼 나에게 해를 가할 때 망설여지고 자꾸 고민하는 것은 이러한 양심의 제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자살은 아주 오래 전 고대 시대부터 있어왔고 현대에 와서는 더욱 심각해졌다. 자살에 대한 백과사전과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거나 고대부터 현대까지 자살한 위인들을 엮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책과 스스로를 다스리는 명상법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현대인들의 자살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그 원인으로 뽑히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현실에만 고립되어 과거도 미래도 생각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 절망에 빠지며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곤 하는 자살 사이트들은 현대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나무는 폭풍을 만난 후에야 단단해 지며 인생은 역경과 고난을 이긴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가 행복을 맛 볼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칸트의 말처럼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 의무’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무’이다. 나만의 세계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나의 세계는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진다고 끝날 일이 아니며 나의 부재 자체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을 종종 발작적 광기의 결과일 뿐이다. 격렬한 정념 때문에 자신의 목을 자른 자도 금방 그 목을 다시 제 자리에 꿰맬 것을 허용할 만큼 참을성을 되찾기 때문이다. 고통은 순간이고 행복은 길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 행복을 저버리는 일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모fp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은 절대적 명령이다.
2. 생명에 대한 사랑
자살은 인간의 10대 사망원인이고,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10만 명 당 8. 5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한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마구 자행하고 있다.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여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현대에는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을 구식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고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의 신체, 나의 생명,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생명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사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
첫째,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이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인데, 지금도 전국 곳곳에 종교계 병원을 제외한 많은 병원에서 낙태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책임감 없는 임신으로 후에 감당하지 못하여 낙태를 하거나 성감별 후에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등 새로운 생명들을 죽이는 살인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어나고 있다. 수술을 받는 산모는 자신이 받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안락사도 마찬가지이다. 소극적 안락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적극적 안락사는 정말 살인에 가깝다. 의사의 오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으로 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환자는 물론 그 가족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 등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정확한 지식이나 대책 없이 이런 것들을 마구 자행한다면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둘째,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을 나쁜 방향으로 선동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때 자살 사이트가 무슨 유행처럼 번져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호기심으로 접속했다가 중독되어 정말 자살을 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며 자살을 미화시켜 사회적으로 자살 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이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아무거리낌 없이 성매매, 매춘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큰 문제이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이익, 혹은 집단의 이익, 사회적, 정치적 등등으로 악용 및 남용될 소지도 있다.
1970년대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분신자살을 하기도 했는데 그 중 몇몇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살사이트를 개인의 이익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자살을 보수나 징벌, 희생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상대도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안락사 또한 의료 잠재력이 넉넉지 않은 사회에서는 자칫 경제논리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여야 하는 대리모의 예이다.
대리모란 부부의 의뢰에 따라 부부를 대신하여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 주는 여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의뢰한 부부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는 대리모와 태아 또는 아이 사이의 정서적 연대감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계약에 의해 임신했다 하더라도 임신 과정에서 대리모는 아이에 대해 엄마로서의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낳은 아이를 단순히 계약 때문이건 인도적인 이유 때문이건 간에 의뢰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대리모에게 윤리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만약에 대리모가 태아에게 정서적인 연대감을 형성하지 않으려고 작정한다면 복 중 태아의 성장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그럴 경우 대리모는 단순히 아기를 숙성시키는 기계나 인간 인큐베이터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아이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진지한 윤리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임신과정에서 아이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명 나거나 또한 아이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진지한 윤리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임신과정에서 아이가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경우에 의뢰한 부부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낙태 및 안락사는 거의 모든 종교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자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종교계의 반발도 고려해봐야 할 점이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은 단 한 분뿐인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바로 그 창조주의 소유물이며,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창조주가 원하는 한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색채가 깔려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 생명에 관한 존엄성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주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고 이는 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절대적인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생명을 더욱 더 사랑해야 한다.
생명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요즘 세태를 보아 문제점을 해결하리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낙태, 안락사, 자살, 대리모 문제 등 이런 종류의 것들은 보통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채 현실에서 아무 해결책 없이 행해지고 있다. 혹자들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만을 따지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데 그러기 보다는 혹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를 먼저 만들고 개개인의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 넣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다.
3. 생명경시 풍조의 원인과 대책
1) 생명경시 풍조의 원인
(1) 자살
최근 인터넷 확산으로 자살을 미화하고 방조하는 ‘자살 사이트’까지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화배우 이은주씨의 자살에 이어 우울증 증세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줄을 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사는 15~69세 국민 1천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응답자의 35.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며 이중 4.3%는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자,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 상대별로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별한 사람들이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전국적으로 1만9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하루에 30명, 48분마다 1명꼴로 자살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 시도는 1분30초 만에 1차례, 하루에 960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자살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다음으로 많은 사망 원인이 됐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는 사망원인 1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4위, 증가율로는 1위를 기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자살에 의한 사망은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급격히 증가했다가 한동안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실정’이다.
(2) 낙태
우리나라 기혼 여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임신중절 시술건수가 35만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대부분이 불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 200여 곳과 가임기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령별로는 20~34세 사이가 68.5%를 차지했고, 미혼 여성은 20~24세, 기혼여성은 30~34세 연령층의 시술이 가장 많았다.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 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 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 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낙태가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점이다.
2)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대책
(1)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예방과 치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급증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따듯한 관심과 종교계,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고 위험 군에 속하는 빈곤층, 이혼가정 등의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이를 위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증 예방, 치료사업,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 2003년 22.8명이었던 인구 10명 당 자살 사망자를 2010년까지 18. 2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자살을 미화하고 수법을 알려 주는 등 자살을 방조하는 일부 사이트 등에 대한 철저한 근절 대책도 요구된다.
(2) 낙태에 대한 대책
첫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통한 ‘낙태 예방’은 사회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피임 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미혼모, 미혼 부 방지를 위해 젊은 연령층에 대한 피임의 실천 율 상승 및 올바른 피임사용법의 보급이 시급하다.
셋째, 성교육 실시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가 적게 행해지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이 그만큼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규범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응 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각 국가별 낙태 수를 비교하더라도 전통적인 기독교국가나, 적극적으로 낙태예방에 노력한 나라는 그 수가 적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논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천 덕목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원치 않는 임신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바로 설 수 있다.
요약
우리나라는 자살과 낙태사건과 같은 문제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우울증 예방과 치료, 낙태예방을 적극 실시하여 생명을 존중,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퀴즈
1. 우울증은 00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1) 수면 2) 독서 3) 자살 4) 운동
2. ‘정언명령’이란 개념은 누구의 ‘실천이성비판’에서 나오는 것인가?
1) 공자 2) 플라톤 3) 칸트 4) 소크라테스
3. 칸트의 ‘정언명령’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1) 인간의 지식 2) 물질 3) 인간의 명예 4) 인간의 존엄성
4. 온 인류의 생명을 사랑해야 할 필요성이 아닌 것은?
1)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이다 .
2)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을 나쁜 방향으로 선동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3) 대리모의 경우는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여야 한다.
4) 지구의 인구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5. 대리모는 누구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1) 부부 2) 국가 3) 의사 4) 병원
6. 삶의 절대적 가치는 00이다.( )
7. 생명경시 풍조 현상은 무엇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