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기간 임의 설정, 추가 수업비 요구…학부모 "불공정한 규정 바뀌어야"
▲ 21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 학습지 코너에는 한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참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학습지 업체의 해지·환불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지 가능 일자를 임의로 설정한 뒤 이를 넘기면 잔여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다음달 수업료까지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교원, 대교,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등 5개 주요 학습지 업체에 대한 중도해지 관련 불만 제보건수는 총 528건에 달했다.
이같이 환불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유는 학습지 업체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자체 약관을 무시한 채 규정을 멋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른 업체들의 입회신청서 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 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로 이같은 약관이나 규정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만약 3월 22일 해지 신청을 했다면 남은 약 10일의 수업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업진행을 원치 않는 4월분 수업비까지 내야 한다.
이는 각 업체들이 해지처리 가능 일자를 정해두고 그 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당월해지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당월 해지 가능일자를 대략 10일로 잡아두고 기한이 경과되면 익월 요금까지 납부해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더군다나 고객센터의 안내와 본사 측의 공식 설명이 같지 않아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5개사 모두 언제든 해지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교를 제외한 4사의 고객센터 안내는 이와 달랐다.
대교를 제외한 4사의 고객센터는 "언제 해지하든 남아 있는 수업일에 대한 수업료는 돌려주지 않으며 특정 해지일자를 넘기면 익월 수업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규정에 대해 한 학부모는 "10일 전에 해지한다고 미리 말을 해도 남은 수업료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그마저도 넘기면 받지도 않은 다음달 수업료를 내야 한다. 불공정한 규정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소비자센터에 전화하면 담당교사와 협의하라고 안내해준다"며 "해지일자를 두고 담당교사와 얼굴을 붉히기도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습지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센터 상담 현장과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해지 요청이 접수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일수로 환산해 환불이 즉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www.woman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