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경 강설 제16권 252
十五, 십주품(十住品)
若法有相及無相과 若法有性及無性의
種種差別互相屬을 此人聞已得究竟이로다
예컨대 법이 모양이 있음이 모양이 없음이고
법의 성품이 있음이 성품이 없음이다.
가지가지 차별을 서로서로 이어감을
이 사람이 듣고는 성취[究竟]함을 얻으리라.
강설 ; 역시 불퇴주보살이 배워야할 것이다. 게송의 글은 제약이 있어서 넉넉하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장문(長文)을 이끌어서 쉽게 부연하여 번역하였다. 법이 모양이 있음이 곧 없음이며, 법의 성품이 있음이 곧 없음이라는 이치를 응당히 배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생이라는 이치를 응당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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