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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 화엄경(華嚴經)

화엄경 강설 제17권 3/ 十六, 범행품(梵行品)

작성자活仁 正修스님|작성시간26.06.16|조회수0 목록 댓글 0

화엄경 강설 제17권 3

十六, 범행품(梵行品)

 

 

2. 법혜(法慧)보살의 설법

(1) 열 가지 관찰하는 법의 이름

 

法慧菩薩이 言하사대 佛子야 菩薩摩訶薩이 修梵行時에 應以十法으로 而爲所緣하야 作意觀察이니 所謂身과 身業과 語와 語業과 意와 意業과 佛과 法과 僧과 戒니라 應如是觀호대 爲身是梵行耶아 乃至戒是梵行耶아

 

법혜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과,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과 계율입니다. 마땅히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내지 계율이 범행인가?’ 할 것입니다.”

 

강설 ; 청정범행이란 사람이 불법에 근거하여 어떤 삶을 사는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는 반드시 신구의 셋과 다시 그 셋이 업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되며, 거기다가 출가하여 법의(法衣)를 입고 불법을 신행한다는 조건이 따르므로 불법승 삼보와 계율을 지킨다는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열 가지를 열거하였다. 그 열 가지를 깊이 관찰해보면 과연 무엇이 청정범행인가를 꿰뚫어 알 수 있다. 열 가지를 깊이 관찰하기 위해서 낱낱이 다시 열 가지로 분석하면서 청정범행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는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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