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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비행기) 휴대금지 품목들

작성자백학|작성시간10.06.29|조회수1,498 목록 댓글 0
 
기내 (비행기) 휴대금지 품목들 
 

 

01 기내반입을 위한 규정 사항
기내반입 금지품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당 100㎖ 이하의 제품을 20× 20cm 크기의 지퍼백에 넣어 1인당 지퍼백 1개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다.
 
이때‘용기당 100㎖’는 용기에 표시된 숫자를 의미하므로 잔여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내용물이 조금만 담겨 있더라도 용기가 100㎖ 이상이면 기내반입이 불가하다.

반면, 지퍼백의‘20×20cm’사이즈는 총 1ℓ를 맞추기 위해 정해진 규격이어서, 사이즈가 초과되는 지퍼백이라도 내용물이 1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지퍼백은 1인당 1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의 패밀리마트나 3층 동서편 GS북에서 구입할 수 있다.


02 더욱 엄격해진 기내반입 금지 항목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 공항의 기내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지난 2007년 3월부터 기내반입 물품 항목을 엄격히 제한해, 이곳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은 1ℓ를 초과하는 액체 및 젤류의 휴대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대표적인 금지품으로는 술과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의 액체류와 샴푸, 린스, 치약, 헤어 젤, 선크림, 립글로스, 고추장, 된장 등의 젤류가 있다. 다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이 모든 것은 항공기 테러 위험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진 규정만 지킨다면 일정량에 한해 기내반입이 허용된다.

또, 마실 수 있는 액체 및 젤류를 면제 지역에서 사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규정을 모두 준수해도 보안검색 요원에게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반입 불가 판정이 나면 포기 물품함에 넣거나 다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여유롭게 수속을 밟는 것이 유쾌한 허니문을 시작하는 지름길이다.


03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기내반입
출국 당일의 비행기 편명에 맞춰 구입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 휴대가 가능하다. 우선, 구입량이 규정 허용량을 초과했더라도 물품 구입 시 면세점에서 별도의 봉투에 담아 영수증과 함께 포장을 하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나 단, 도착할 때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경유지를 거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폐기되거나 압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용할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04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
①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의약품 항공안전본부에서 허용하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과 처방전이 따로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시판약품(9종), 비 의약품, 의사처방전이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진단서 중 한 가지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② 유아용 우유, 이유식 우유와 물, 주스, 모유, 물티슈 등 어린 아이를 위한 용품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③ 인슐린 인슐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해 허용하며, 검색 시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진단서 중한 가지를 제시해야 한다. 또 탑승권의 승객 성명과 증빙 서류의 성명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05 알고도 실수하기 쉬운 것
케이크처럼 크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기내반입이 제한되고 여성의 필수품인 립스틱과 데오도란트는 스틱 형태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젤 형태의 립스틱과 스프레이형 데오도란트는 용기당 100㎖ 이하로 총 1ℓ의 지퍼백에 담아 가져갈 수 있다.

콘택즈 렌즈 사용자는 여행 중 사용할 분량의 세척제만 반입이 가능하며 지퍼백에 따로 담을 필요는 없다. 간혹 외국 요리가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국물이 없는 음식류나 젓갈류를 담아가고자 할 때는 진위 여부만 확인되면 용량에 관계없이 휴대할 수 있다.
 

06 날카로운 물건의 기내반입
① 휴대수하물(핸드캐리)의 경우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칼과 끝이 뾰족한 가위, 내부에 칼날이 부착된 손톱깎이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다만 내부에 칼날이 없는 손톱깎이의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②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의 경우 가위, 칼날이 달린 손톱깎이는 위탁수하물로 탁송 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며,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날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해 기내반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소지허가증 및 관련서류와 수출허가증을 지참한 경우 채킹 전에 해당 항공사직원에게 신고한 뒤 절차에 따라 반출이 가능하다.
 

Tip
남성 이용객의 담배는 위탁수하물(부치는짐)과 휴대수하물(가져가는 짐)로, 주류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로 처리할 수 있다.
 

자료협조 인천국제공항(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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