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분류와 회계처리

작성자이재홍 세무사|작성시간07.11.12|조회수1,56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꼭 필요할때만 카페에 들리게 되는거 같네요..

건설회사인데요..

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있더라구요..

이번달에 일용직 4명 약 14,000,000원가량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질문>

첫째, 회계처리를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일용직이나 1년 미만 근무한 상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일용직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이 주는 것이라면 아래 예규와 같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는

  것이라서  퇴직소득인 경우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시와 동일 합니다.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퇴직급여로로 당해 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시거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1,500,000 이라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퇴직급여             14,000,000                    대) 현금 12,500,000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예수금 1,500,000

질문>

 둘째, 프로그램은 더존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입력은 어디다 해야 대나요??

 답변>

일단 일용직 사원등록에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퇴직급여 메뉴에 들어가서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메뉴에서 사원 불러오기를 하면 불러와지는데 일용직은 불러오지를

못하네요. 직접 입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셋째, 일용직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해야 대나요??

답변> 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불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겟지요.

 

근거조문>

[문서번호] : 소득 46011-1995
[생산일자] : 1998.07.20
[제      목] : 일용근로자에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 요약 ]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 ]
건설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당해 회사에 2~3월 근무후 1개월은 타 회사 근무를 1~2년간 반복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건설회사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조문>

33-60…4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2001.11.01 개정)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2001.1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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