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육용 동영상 제작비용의 처리

작성자이재홍 세무사|작성시간06.10.11|조회수1,164 목록 댓글 1

질문>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매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비용은 판매수수료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구요...

재고자산은 없지만, 교육컨텐츠(동영상강의. 전자칠판등)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2005년 감사보고서를 봤는데요...

동영상 강의 제작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교육컨텐츠(무형자산)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어서 현재도 매월 지급하는 강사료를 교육컨텐츠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덧붙여, 무형자산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영상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계정과목은 기타의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위에서 처리하신데로 교육컨텐

츠와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후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동영상을 제공하는 내용연수 동안 매년 균등상각 하시

면 됩니다. 업종이 다른 회사와 다르므로 무형자산상각비의 처리를 주의하셔야하는데, 이때 발생한 무

형자산상각비는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더불어 동영상제작후에 발생한 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동영상의 매출에 따라 추가로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자산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비용(매출원가)로 처리하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자료>

포탈업체를 통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01-081】

1)  질의 내용
      인터넷 교육방송국을 운영하는 회사는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제작비용을 영상저작권으로 하여 5년

      간 균등상각하면서 당기 상각액은 매출원가로 잔액은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또, 회사는 A회사에게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회사는 자사의 전용선을 이용하여
      유료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
      가 보유하고 A회사에게는 전용선 이용료 및 유료회원 관리비용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A회사가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2)  회신 내용:[2001. 5. 31 한국회계연구원]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의 제작원가는 기타의 무형자산

      (금액이 중요한 경우 무형자산 중 적절한 과목)으로 계상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비

      를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쌍방의 계약 내용과 영업행태를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와 A회사는 제휴관계에 있으며, 포탈업체인 A회사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회사로
      부터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A회사를 통하여 제공하는 동영상 정보에 대해 정보이용자가 납부하는
정보이용료

      를 매출로 인식하고, A회사에게 시스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원가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JYKim | 작성시간 06.10.14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