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급여지급시 예수금계정에 대해.

작성자이재홍 세무사|작성시간06.12.07|조회수39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추운날씨에 건강하시죠.

일처리하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1.급여지급시 발생되는 예수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등

  4대보험료 연체시 다음년도 이월되는경우

년도 말일자로 잔액을 남겨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떼어 놓고 지급해야겠요.

 

그리고  년도가 지나서 납부할경우는 당해연도에 경비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4대보험 납부시 급여지급시 때어 놓았던 예수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사용자 부담분을 비용처리하는 것이니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의 경비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급여지급시...4대보험료 지급시..분개처리좀 부탁드려요..

답변>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 합니다.

사용자 부담분 중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합니다.

 

1.급여지급시

(소득세(주민세 포함) 50,000  국민연금 40,000  건강보험료 30,000  고용보험료 30,000)라 가정

차) 급여 1,000,000        대) 현금 850,000

                                         예수금 150,000

 

2.납부시

1> 소득세 납부시

    차) 예수금 50,000    대) 현금 50,000

 

2> 4대보험 납부시(사용자부담 산재보험은 10,000라 가정)

     차) 예수금      100,000                                                            대) 현금 210,000

          세금과공과     40,000

            (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    70,000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용자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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