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사님.
추운날씨에 건강하시죠.
일처리하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1.급여지급시 발생되는 예수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등
4대보험료 연체시 다음년도 이월되는경우
년도 말일자로 잔액을 남겨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떼어 놓고 지급해야겠요.
그리고 년도가 지나서 납부할경우는 당해연도에 경비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4대보험 납부시 급여지급시 때어 놓았던 예수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사용자 부담분을 비용처리하는 것이니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의 경비로는
인정 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급여지급시...4대보험료 지급시..분개처리좀 부탁드려요..
답변>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 합니다.
사용자 부담분 중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합니다.
1.급여지급시
(소득세(주민세 포함) 50,000 국민연금 40,000 건강보험료 30,000 고용보험료 30,000)라 가정
차) 급여 1,000,000 대) 현금 850,000
예수금 150,000
2.납부시
1> 소득세 납부시
차) 예수금 50,000 대) 현금 50,000
2> 4대보험 납부시(사용자부담 산재보험은 10,000라 가정)
차) 예수금 100,000 대) 현금 210,000
세금과공과 40,000
(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 70,000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용자부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