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기68201-696, 2000. 3. 10》
(중략)
2. 퇴직근로자
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퇴직 전전년도(예 : ’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퇴직년도(2000년도)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지급시기는 재직근로자와 동일
나.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산정방법
= 퇴직일을 포함한 총 역일수 - 성질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일수【법정휴일(유급주휴일․근로자의날)+약정유급휴일+약정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미사용 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임.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지급가능한 근로일수)
○ 퇴직 전년도(예 : ’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임.
(하략)
연차수당과 퇴직사유는 전혀 무관하며, 중도퇴사 시 미사용일수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간의 출근율을 따져서, 다음 2년차 1년간 일정일수를 사용하도록 하며, 이후 2년차가 다 지났음에도 미사용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2년차가 다 지나기 전에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에 그때까지의 미사용일수 전체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대상이 되시겠네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경우 퇴사사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발적인 사직이든 권고사직이든 계약기간만료든 상관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1년이 지남과 동시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생긴 것이고, 원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2년이 지나야 발생하나, 중도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 수당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유효하므로 바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