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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머니 결제기 관리비 지원의 이상한 셈법

작성자택시 불만제로|작성시간12.01.15|조회수220 목록 댓글 3

 

서울시가 지원해준다는 카드 관리비 이글 읽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나는 이 기사를 읽고 터무니 없는 셈법이고, 개인택시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결정된것이 시행된다면 개인택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조합에서 항의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는 150건 이상, 법인택시는 250건 이상 결제해야 관리비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첨부기사)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영업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발표대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면제건수다 다르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단순하게 개인택시는 1인 1차제, 회사택시는 2인 1차제입니다.

단순 비례를 보면 1:2 입니다. 개인택시 하루 12시간 영업, 회사택시 하루 24시간 영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도

면제 건수는 1:2의 비율이어야합니다.

즉,

 

개인택시가  150건이면 회사택시는 300건입니다.

회사택시가 250건이면 개인택시는 125건이어야 말이 되지요.

 

그런데 비율은 1:2 가 아닙니다. 개인택시가 훨씬 불리합니다.

 

 

여기에.. 개인택시는 부제가 있지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개인택시는 20일 회사택시는 30일 일할수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개인택시 하루 12시간 영업 x 20일 = 240시간

회사택시 하루 24시간 영업 x 30일 = 720시간

입니다.

 

비율은 1:3이 넘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제건수가 150건이면 회사택시는 450건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현실을 반영하면,

 

회사택시는 실제로 26일 만근이므로 한달 30일이 아닌 26일로 환산하여 계산해보아도

 

개인택시 하루 12시간 영업 x 20일 = 240시간

회사택시 하루 24시간 영업 x 26일 = 624시간

 

따라서 거의 1:3의 비율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면제비율은 대략 1대 3 정도 비율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카드결제기 관리비를 지원해줄려면 그 비율은 1;3의 비율로 산정해야합니다.

 

개인택시 1개월 건수 100이면 회사택시 300건입니다.

그런데 비율이 1:2도 안됩니다.

 

이건 명백히 개인택시를 차별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개인택시를 차별하고 개인택시의 이익을 침해해도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침묵합니다.

이런 조직에 왜 당신들은 한달에 15000원씩 조합비를 냅니까.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서울개인택시 조합보다 여기에 돈내는 사람들을 더 나쁘게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조직은 필요없는 조직이지요.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서울개인택시 기사들 등처먹는 조직입니다.

 

 

 

 

 

<관련기사>

 


개인과 법인택시 월 150건과 250건 카드결제못하면 관리비 내야
 

서울시, 카드관리비 지원변경계획 통보

서울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월 30건과 50건 이상의 카드결제건수를 기록하지 못하면 한달에 8000원의 관리비를 내야한다. 반면 개인과 법인택시가 월 150건과 250건이상의 카드결제 건수를 올리면 8000원이 지원돼 카드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택시카드관리비 지원변경사항 등 ‘2012년 카드택시 활성화 지원계획’을 최근 택시사업자단체와 한국스마트카드사 등에 알렸다. 그동안 택시카드관리비는 서울시가 일괄부담해왔다.

보조금지원내용에 따르면, 3부제가 적용되는 개인택시가 하루 1.5건이상의 카드결제를 하지못하고, 2교대로 운행되는 법인택시 1대에 1일 한건이상의 카드사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월 8000원인 카드관리비를 전부 내야한다. 반면 개인택시가 하루 8건, 법인택시가 5건 이상의 카드실적이 있으면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인과 법인택시가 한달동안 각각 30-59건과 50-99건의 카드실적을 기록하면 관리비 4000원이 지원돼 나머지 4000원을 내야하고, 60-89건과 100-149건을 올리면 5000원이 지급돼 3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달에 6000원과 7000원이 지원돼 각각 2000원과 1000원을 부담해야하는 카드결제건수는 개인이 각각 90-119건과 120-149건이고 법인이 150-199건, 200-249건이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신설되는 월 5000원의 택시카드 통신지 지원과 개인과 법인택시요금 6000원이하의 카드결제수수료 전액지원 방침도 함께 알렸다.
한편 보조금 지급은 운수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택시카드관리비, 카드통신비, 소액결제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선부담한후 서울시가 보조금을 이곳에 교부하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카드관리비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면 자체 부담해야 한다.

 
<택시카드관리비 지원기준과 사업자부담>

 

-월 개인택시 30건미만, 법인 50건미만: 관리비미지원(8000원 택시사업자부담)

-월 개인 30-59건, 법인 50-99건:관리비 4000원지급(4000원〃 )

-월 개인 60-89건, 법인 100-149건:관리비 5000원지급(3000원〃)

-월 개인 90-119건, 법인 150-199건:관리비 6000원지급(2000원〃)

-월 개인 120-149건, 법인 200-249건:관리비 7000원지급(1000원〃)

-월 개인 150건이상, 법인 250건이상: 관리비 8000원지급(택시사업자부담없음)

 

교통신문 이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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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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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행운유수 | 작성시간 12.01.15 난 당최 뭔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서울시는 참 복잡하게 사는거 같습니다.
    부산시는 택시정책에 신경많이 안씁니다.
    차라리 그게 더 편한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택시 불만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1.16 맞습니다 맞고요. 고작 몇천원 지원해주다고 생색은 다내면서..실제로 이거 지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언발에 오줌누기이지. 개인적으론, 유가 보조금도 필요없고 제발좀 택시에대해서 뭐좀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택시요금은 자율로 하던지 모범택시요금으로 대폭올려야하지요. 고작 몇천원 지원해주면서..택시요금을 이렇게 헐값으로 하는 것은 말도안되죠. 사실 한달에 가스비 20만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택시 기본요금 500원 올려주는게 더욱이득입니다....그런데 대다수 택시기사들은..고작 몇푼 안되는 가스보조금 가지고 목을 맵니다...
  • 답댓글 작성자행운유수 | 작성시간 12.01.16 원숭이처럼 조삼모사의 희생물이 택시기사군요
    사실 원숭이같은 택시기사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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