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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0633)

작성자우리들|작성시간12.07.13|조회수263 목록 댓글 2

 

 

제안이유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시설에서도 택시이용시설이 제외되어 대중교통수단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승강장 등 택시 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및 택시승강장등의 확충·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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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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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봄이오는 소리 작성시간 12.07.13 지난번 국회에서도 발의햇지만 `떼기당에서 반대로 무산되었다데요.. 일단은 법제화되어야 택시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선거의식해서 요금 묶어두는지 ... 징헌 놈들입니다.
  • 작성자YOUNG 작성시간 12.07.15 발의자 13명을 검색해 보왔는데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1명이고, 김한표 거제 무소속은 새누리당 입당 절차를 밟고있고 민주당은 한정애 1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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