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시설에서도 택시이용시설이 제외되어 대중교통수단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인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택시승강장 등 택시 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에 포함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및 택시승강장등의 확충·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