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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개인택시 복지회는 조합과 별개이며 국철희/차순선 무효다.

작성자택시독립|작성시간23.08.26|조회수232 목록 댓글 4

최근에 법원에서 선고된, 복지회 관련 소송 판결문을 택시 유튜버 막까파TV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개인택시 복지회는 조합과 별개의 조직이며 비법인사단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회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구성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국철희와 차순선이 직권으로 자신들의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을 변경한것은 모두 무효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복지회 가입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철희와 차순선의 복지회 규정 변경은 모두다 무효이다.

 

 

 

 

결국... 복지회와 관련된 것은 처음 복지회 규정에 따릅니다.

 

소송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동부지방법원 판결이구요..

복지회 파산전에 얼릉  소송걸어서 빨리 돈을 빼야합니다... 소송이겨도.. 복지회 파산하면.. 돈 못돌려받습니다.

 

머리빠른 사람들은 빨리 소송거십시요.

내가 보기엔 복지회 올해넘기기도 힘들어보입니다.

 

파산은 100%이며, 그 시기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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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뜬구름 | 작성시간 23.08.26 소송에서 연짱 깨지니깨 항소햇찌라이
  • 작성자정도 | 작성시간 23.08.26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조합조직과 조합외 조직을 분별 못하는 것들이 깽판을 친 결과이군요.
  • 작성자한산도대첩 | 작성시간 23.08.26 결론은 서울대 나온놈이나 국민학교만 나온놈이나 무식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런거지요?
  • 답댓글 작성자전과자 OUT | 작성시간 23.08.26 똥 된장 구분 못하는 개돼지들과 진짜로 무식한 놈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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