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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

작성자선비| 작성시간14.02.11| 조회수92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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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윗 작성시간14.02.11 내라는건지 말라는건지?
  • 작성자 아리수(유제봉) 작성시간14.02.12 위질문내용중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가세는 지구상에서 일본과 한국에만존재하는 세금입니다. 모든소비자에게 동일한세율을적용하는세금(부자,가난한자동일시하는)으로 소득을고려하지않고 부가가치에대해 소비자가 동일부담해야한다고 정의되므로 대표적인 서민착취법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수증대를위해 부자증세방식이아닌 부가가치세를 2~4%정도 상향조정하여 서민에게세수부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부가세면제대상은 농축수산물등 판매를촉진시켜생산증대를꾀하기위해 소비자부담을덜어주려고 지정된 몇가지품목은
    부가세제외품목입니다..
  • 작성자 아리수(유제봉) 작성시간14.02.12 택시요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언제든지 매상이 늘어나면 부가세내야할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인택시는 부가세납부하고있습니다(감면분 공제후납부)
    최근 개인택시일부기사들이 향후부가세환급70원을환급받아 감차비용으로 적립운운하는 얘기를 하는데
    납부하지않은 부가세는 환급이없읍니다.. 잘못된전제로 부적합한 근거를 바탕으로한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선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13 좋은 정보, 참고하겠으며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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