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택시팀 공무원이 자신들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카카오콜을 불러놓고 갑자기 목적지를 바꾼경우, 승차거부인가? "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지요.
이런 유권해석을 한이유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라기 보다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금해서 서울시에 물어볼수는 있지만, 사실 물어볼 이유도 필요도 없지요. 답은 거의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이나 국토부 공무원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를 사람취급하지 않기 때문이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9호를 그들은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데 이용합니다. 이렇게 일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법을 맘대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자기맘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개인택시기사들의 단체인 조합에서는 일언반구 항의조차 안합니다.
예를들면 , 최근의 "친절의무" 개선명령의 경우,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제도를 시행하는 곳도없을뿐만 아니라, 개선명령조항으로 이런 법을 만들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아이들에게 뭘 물어보고 그 답변을 받는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큰기대는 하지말자, 아니 말도안되는 개소리 답변만 들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콜 목적지 바뀐경우, 승차거부 해도 되냐? 이런 것인데.. 만약 택시기사가 안된다고 하고 안태운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글 읽는 여러분들 , 생각해봅시다.
카카오콜을 불렀어요. 물론, 카카오콜을 부른사람이 원래는 강남역에서 개포동을 가야하는데 사기를 처서, 경기도 오산을 가겠다고 했다가 택시가 오니 개포동을 가자고 했다고 합시다.
이때, 택시기사가 못간다. 사기치지 마라고 하면서 안태우고 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카카오콜 부른 사람이 감히 그 택시를 승차거부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왠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그런짓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콜을 부르면 서로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전화통화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교환됩니다. 서로 전화번호를 알게됩니다.
물론, 택시기사는 손님의 전화번호를 모를수가 있지요. 임시 일회용전화번호가 뜨니까. 하지만 손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모릅니다. 즉, 손님 휴대폰에는 택시기사의 전화번호가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택시기사의 휴대폰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에겐 일회용 임시번호가 뜬다는 것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120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신고하려고 해도, 이미 택시기사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길에서 택시기사를 승차거부로 신고하는 것과 카카오콜을 불렀다 신고하는 것은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콜을 불렀다(사기처서) 택시기사가 못가겠다고 하면서 안태우고 가는 경우, 그 손님이 서울시에 승차거부로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뻔뻔하고 양심불량이니까. 그런짓을 한다고 볼때, 신고할 가능성도 높지만, 결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있을것으로 생각하는 택시기사를 승차거부로 신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승차거부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승차거부해도됩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보도나, 국토부 유권해석은, 행정처의 입장일뿐입니다.
최종적인 확인은 "법원"에서 합니다.
즉,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승차거부 과태료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당하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최종적으로 판사가 확인시켜줄겁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승차거부 처분못합니다.
왜냐하면, 손님과 택시의 상행위에서 상호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사기쳐서 계약하겠다면 당연히 거부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답이 나오겠지요.쫄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이런 사기를 칠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왠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이런짓못합니다.
물론, 원래 개포동 갈생각인데, 오산으로 불렀다고 택시가 오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저씨 집에 들렸다 오산갈건데 괜찮지요. 집이 개포동인데..일단 거기 갑시다. 해놓고 개포동가서 돈내고 내리는 경우
이런경우도 사기는 사기죠. 이런 케이스 아니면,
처음부터, 택시오면 목적지 바꿔서...가능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정이 생겨서..바꾸는 경우도 있긴있지요.
뭐 알아서 하시구요.
설령 택시기사가 손님을 승차거부 해도,
결코 손님입장에서 이걸 승차거부로 신고할 거라고 생각못합니다.
전화번호가 서로 교환되어 있기때문에 ..실명으로 신고하는것인데
게다가 택시기사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승차거부 신고라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
콜손님들은 왠만하면 불편해도 서울시에 신고안합니다. 전화 통화로 누군지 다알잖아요.
서로 실명이기 때문에 손님이 기사를 신고한다. 거의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결론은 이런거 걱정할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세요.
걱정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병신은 되지 맙시다.
마치 콜버스 문제가 무슨 큰문제인양 떠드는 병신들하고 똑같습니다.
무시해도 될일을 나서서 광고해주고, 무슨 큰일인양 떠들고 이런짓은 병신들이나 선거꾼이나 하는겁니다
별거아닌, 심야버스 문제로 서울시청 찾아가, 데모질하는 병신들은 나중에 선거에 나와서 조합원들에게
눈도장 찍으려는 광고질이지만, 정말 선거에 나갈생각도 없니 아무생각없는 몇몇병신들은, 심야버스 문제로
시청앞에서 데모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병신들이죠.
무슨 택시가 하루에 몇명을 태우는데 고작 몇대 안되는 심야버스,또는 콜버스가 택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양
떠들고 있어요....
정말 당신들이 돈을 못버는 이유는, 택시손님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껌값도 안되는 택시요금 이란 사실을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까? 당신들 아무리 손님 많아도 하루에 30만원 12시간만에 찍은 적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 통계에 나왔지요. 1시간에 16000원이 평균이라고... 택시요금이 싸니까... 이런겁니다.
정신차리고 쓸때없는 걱정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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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상천하우아낫얼롱 작성시간 16.02.12 경찰부르겠다는 여자봤는데요 니가 경기도 있는거 모르고 경기도 가자는줄알고 잡았는데 안간다 했더니 경찰부른다는 싸가지 여자가 있어요 신고확률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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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 소리에 살며시 작성시간 16.02.13 사기가 아닌 대다수의 경우는
남녀가 타는경우.
남자 최종 목적지로 카카오콜에 올리고
여자를 중간에 바래다 주고 간다며
경유 해달라는 넘.
열이면 아홉은 여자 내리는곳에
따라 내려버림.
여자 어떻게 해 볼라고 끝까지 작업거리는 넘이 대부분.
이런경우는 사기는 아니지만
목적지 보고 콜 잡은건데 낙동강
오리알 기분. 졸 열받음 ㅡ.ㅡ
길빵에서도 마찬가지 본인 목적지
말하곤 중간에 여자 경유 해달라는 넘도
대부분 따라 내림 ㅡ.ㅡ
(클럽 근처서 남녀 타서 목적지 경유
어쩌구 하는건 99.9% 중간에 내림) -
작성자겸사겸사 작성시간 16.02.13 시원하네요~
톡방에 퍼가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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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잡이 작성시간 16.02.13 부디,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길~ -
작성자람보르택시 작성시간 16.02.15 연락처 알고 있다고 신고 못할거라는 조폭 양아치 같은 생각을 하다니,
불마니 스럽지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