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2016년 6월 말에 상조회를 탈퇴하고 사보험 자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일단 제가 1년 여간 가입해온 상조회를 탈퇴한 이유는 개인택시조합이 못 나서 이기도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상조회는 사고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아예 안 내든 일정 액수의 돈을 계속해서 내야 하지만
자차는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가 내려가니까 더욱 이득이라서 자차 가입을 하기로 결심 했었습니다
아무튼 사실 제 차는 2015년식인데 2016년 6월 말에 자차 보험 가입 심사를 한 번 거절 당했었고
다음날 다시 재심사를 넣어서 통과 됐었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과정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는 처음에 보험사에서 자차를 인수 받아주겠다고 해서 다음날에 단박에 상조회를 탈퇴하고서는
자차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보험사가 "개인택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차를 받아줄 수 없다,
개인택시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받아준 것"
이라며 말을 바꿔가며 자차 인수 심사를 거절 했었습니다
사람 가지고 노나? 왜 말 바꾸나? 나는 옛날에 처음 용달 살 때부터 동부화재였었고 개인택시 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동부화재인데 옛부터 지금까지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부화재에서 받아준 것이라는 개소리는 살다살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난리쳐서 여차저차 아주 힘겹게 2번째 심사에 통과 돼서 자차 보험 가입에 성공했습니다만...
사보험 자차 가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혹시 모를 시행착오나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 심사통과 되면 자차 보험료를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때 보험료를 입금해서 확실하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한 뒤에 상조회를 탈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질이 급해서 보험사가 자차를 받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에 현혹되어
보험사가 다음날 곧바로 말을 바꿀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하고 다짜고짜 상조회를 탈퇴한 후 진행 했던 것인데..
필히 보험사에서 받아주겠다고 해도 자차 보험에 확실하게 가입을 한 뒤에 상조회를 탈퇴하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글에서도 썼지만 개인택시는 영업용이라서 차 연식이 1년만 지나도 자차 가입이 힘듭니다
연식이 2년, 3년 정도만 지나도 자차 가입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인수 거절해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과
사보험 자차 보험은 신차를 처음 뽑았을 땐 가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물론 사고 다발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구요
그리고 사고가 잦은 사람은 상조회가 이득이고
사고가 적은 사람은 사보험 자차가 이득입니다
상조회는 상조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보상하고 메꾸는 그런 구조인데...
다른 지부는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조회만 평균적으로 월 3만원~3만5천원씩 나왔었고
최대 4만원까지도 나와봤었던 것 같네요
사고를 많이 내는 사고 다발자는 자부담금이 약간 올라가는 것 말고는(최대 50만원인 걸로 압니다)
상조회는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과 납부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사고 다발자한테는 이득이죠
반면에 사보험 자차 보험은 사고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과 납부 금액이 다르죠
자차 보험도 무사고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계속 내려가서 점점 싸지는데
일정 기준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할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싸지는데
그럼 당연히 사고가 적은 사람한테는 사보험 자차가 이득이죠
저는 이번 갱신에 자차만 46만원이 나왔는데 상조회보다는 약간 더 비싼 감이 있겠지만
아마 내년 갱신 때에는 상조회보다도 더욱 값싸게 제 차에 대한 것들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에 사보험 자차에 가입하고 나니 사고를 많이, 자주 내는 사고 다발자 택시기사들의
뒤치닥거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게 영업용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면 이걸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킬로수가 많은 것을 증명해서 이를 근거로 차량 가액을 더욱 낮게 잡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보험사는 연식으로 차량 가액을 판단하지 킬로수로 판단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려면 킬로수를 얼마 뛰었는지를 증명해서 차량 가액을 낮게 잡아서
자차 보험료를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상조회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면 막무가내로 차량 가액을 더 낮게 잡고 자차 보험료를 더 싸게 하자고 요구하면 이에 응하는 지도 모르겠구요
그리고 제가 유독 자차 보험을 강하게 고집하는 이유는
세월이 좀 흘렀어도 차가 아직은 새차이기도 하고 또 차값이 더 비싸서인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반파사고 및 대파사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전손처리" 때문에 자차 보험을 고집합니다
피해로 인한 전손처리는 상대방 대물에서 처리될 테니 문제될 게 없겠지만
문제는 저의 가해, 단독으로 인한 전손처리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막말로 빗길이나 빙판 등 미끄러져서 도랑으로 굴러 떨어져서 차가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깜빡 졸다가 가드레일이나 다른 차를 들이박고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자차 보험 없이 사고나서 수리 불가 판정으로 폐차를 하게 되거나
차량 가액보다 더욱 많은 수리비가 나오면 결국 폐차를 하고 제 돈으로 차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차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사실 철없던 20대 초반 시절에 자차 없이 차를 타다가
차 2대를 해먹은 경험이 있어서 자차 보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서 자차를 고집합니다
차 할부금 남은 시점에 사고로 폐차하고 차를 다시 뽑으면 차 2대치 할부금을 내야 하는데 그럼 속이 많이 쓰리겠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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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TAXI.U 작성시간 16.09.04 나는 자차빼고 대물 무한..
57만원 정도 나옴니다..ㅋㅋ -
답댓글 작성자신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9.06 공제조합인가요??? 영업용인데도 불구하고 자차빼고 대물 무한에 57만원이면 엄청 싼 건데..... 보험료가 그냥 거저인데요... 몇 z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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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시시작 작성시간 16.09.04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부로 가야겠네요.
차 바꾸고 자차되는지 확인후 탈되해야겠네오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바람잡이 작성시간 16.09.05 자손은 얼마까지 보상해 주던가요?
새차일 때는 상조회가 유리하고 헌차일 때는 보험이 유리할 것 같은데
헌차는 안받아 준다니 그것 참 ㅡ -
답댓글 작성자신레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9.06 자상 말씀하시는 거죠? 2천/1억/2천인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제 생각엔 차량 가액 때문에 헌차가 자차 가입에 더 유리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새차가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가용은 헌차도 잘 받아는 주겠지만 영업용은 뭐 한 1년만 지나도 가입하기가 엄청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