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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바른소리뺨따귀 작성시간18.04.09 택시독립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그렇게 동료들부터 병신이라고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다시 설명드릴께요.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따져보면
콜비는깍아줘도 부당요금이 아니다라는 말은
미터기에 정해진 요금 즉 운송에 소요된 운임은
더 받아도 덜 받아도 부당요금이 되지만
그 외에 호출비를 포함한 기타 운임은 운송에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안받아도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 이건은 단지 부당요금이냐 아니냐의 의미지 호출비가 운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오. 괜히 혼자 확대해석해서
엄한 다른 기사들 무턱대고 욕하지 마쇼.
글 귀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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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도 작성시간18.05.03 국토부가 말장난하려다 덜미를 잡혔네요.
콜비 = 택시가 받는 요금.
콜수수료 = 콜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
콜비는 택시가 승객이 요청한 장소로 이동해주는 댓가여서 택시요금이 맞는데 우기고 있네요.
따라서 콜중개사는 콜비를 얼마 받아라 말아라 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건데요.
택시업계가 자기 밥그릇 못찾아 드시니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콜중개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네요.
이제라도 업자들의 월권에서 벗어나 택시요금인 콜비를 제대로 받으면 좋겠네요.
1인이 나서기에는 부담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조합이 나서서 우리요금 우리가 받겠노라 공표하고 제대로 요금 받으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도 작성시간18.05.03 콜비는 택시가 받는 요금이고
그중 일부를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떼 주는게 맞는거죠.
콜비가 택시요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해석을 하며 부대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부대사업자가 콜비를 결정하면 우리는 그중 매우 적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카카오가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콜중개업자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못받게 하며 택시와 콜중개사가 함께 손해보고 있는 콜비문제는
콜중개사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 택시조합이 나서서 해결해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콜비징수를 재개하면 당장은 콜수가 줄겠지만 똥콜들이 더 줄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도 작성시간18.05.03 조합이 나서는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콜비는 이미 승인이 나있는 요금이니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일도 아니구요.
법인,개인 양 조합이 서로 협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해 콜비면제 그만 둔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유선콜과 어플콜 중개사들에게는 우리요금 우리가 받기로 결정했으니 입다물라는 통보만 하면 끝인거죠.
콜 많이 받는 분들은 연간 2~3천콜이 넘는 분도 많고 적게 받는 분들도 500콜 이상은 되실 듯 한데요.
연간 1천콜이라면 면제해주는 콜비가 150만원쯤 되지 싪은데 유료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택시와 중개사가 더이상 손해보는 놀음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