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월달에 연말정산 수업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서 유급 사내이사로 계시던 분이 무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상황이구요...
2월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급여는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4대보험이 이미 유급으로 있을때 가입이 되었습니다.
무급으로 월보수액 변경을 신청하려 했더니 무급이라서 신청자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드렸더니 처리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무보수면 탈퇴를 해야한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탈퇴는 안된다 하며,
그럼 회사에서는 월급여를 100원으로 변경신청하라던데...
그것은 더 말이 안되는것 같고,,,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만약 탈퇴신고를 하면 다른 문제가 발행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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