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규 세무사님의 온.오프라인 수업 열심히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실무 업무중 난해한 상황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6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공급가액 수정으로 기재착오로 발행을 하였는데
거래처 요청으로 6월분 기재착오분 발행시 정발행분 날짜를 7월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분 정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금액수정하지않고 날짜만 수정하여 발행하여 업체쪽에서 7월분 으로
수정되있는것을 다시 수정발행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1차 수정한것을 2차로 다시 수정발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과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 모두 문의하였는데 세무사 사무실은 사례가 없어서 좀 찾아봐야한다고하고
세무서에서는 6월분 매출로 가산세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6월 +,- 1발행분은 양사 모두 1기 확정분으로 신고되있으며 양사는 관계회사 입니다.
이런경우 저희회사에서 7월분으로 기재착오 발행되있는것을 다시 수정발핼할겅우 아무 분제가 없는지 궁금하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산세가 있으니 가산세를 계산하여 수정신고해야하는게맞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정말 애매합니다.다.
진성규 세무사님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