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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객용 주차권 매입세액 공제여부

작성자진성규|작성시간12.01.16|조회수79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이고..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 강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니..ㅎㅎ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객용 주차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규로 알려드리는 것이 더욱 좋겠네요..^^

 

서면 3팀-2219(2006.9.21)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요약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 예규 원본은 파일로 첨부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문제는 있습니다.

강의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비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경우라면

그 구분이 불명확하고 고객용으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공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접대비 성격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논리는 예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고객용 주차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접대비 성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규에 그 처리방안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예규에 의한 처리방법 또한 실무상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정과목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급임차료 또는 지급수수료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무리 없으시리라 판단됩니다..

 

저도 예전 강의시에는

실무상 접대비 성격으로 불공으로 처리를 하곤 합니다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린 전문가니깐..^^

보다 정확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겠다라는 마음이 든 이후에

해당 예규에 의한 강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혹시 강의시 잘못 전달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까페를 통해서 정정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첨부파일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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