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 다니는 회계초보자입니다.
내역서상에 현장사무실 건립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판넬공사,전기공사,벽체등 컨테이너 사무실 비용이 200만원정도
청구 되었습니다.
차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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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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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쁜이뽕♡ 작성시간 09.02.12 안녕하세요^^ 우선 컨테이너를 구입하신건지 임대하신건지에 따라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구입하셨을 경우 자산계정중 비품으로 차변계정과목을 잡으시면됩니다 임대한 경우는 판관비계정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시면됩니다 또한 임대한 경우 그금액이 크다면 자산계정중 시설장치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감가상각을 할경우 내용연수를 임대기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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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니 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2.13 감사합니다. 그런데 A라는 공사에 대하여 지출되는 금액이라 공사원가에 포함되거든요. 비품으로 잡으면 회사 자산으로 잡히고 A라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고...아~ 초보라 어지럽습니다. 참고로 컨테이너를 구입한게 아니라 컨테이너 사무실 즉 가건물 사무실을 지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