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으로 필요한 생물분류기사
1.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내 용
나.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및 학력인정 전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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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술자격의 분야 |
관련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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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분야 |
가) 기술사: 환경 분야 나) 기사: 환경 분야, 국토개발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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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생태 환경분야 |
가) 기술사: 농림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해양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나) 기사: 농림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해양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
해양학, 식물학, 동물학, 생태학, 생물학, 미생물학, 임학, 환경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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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환경분야 |
기사: 국토개발 분야(도시계획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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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환경 분야 및 그 밖의 분야 |
가) 기술사: 환경 분야, 화공 및 세라믹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응용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나) 기사: 환경 분야, 국토개발 분야(조경 또는 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응용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및 세라믹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
2. 생물자원관 설치·운영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27조
- 내 용
법 제39조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 (전문가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전문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2.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 근 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
- 내 용
제45조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 해당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의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 근 거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관리지침(환경부 2007)
- 내 용
다. 보유인력 기준
(1) 야생동물 증식․복원의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3인 이상 보유
-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포유류, 조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 포함)
- 동물학, 생물학, 생태․생리학․산림자원학 또는 축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 기타 동물원 등 증식․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야생식물 증식․복원의 경우
○ 아래에 해당되는 자 중 3인 이상 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물․조경․원예․산림(임업)․생태 등 관련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임업)․식물․생태․원예․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야생동․식물의 혼합 증식․복원의 경우
○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식물분야 2인, 동물분야 2인 이상 보유
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요건
-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별표3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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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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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시설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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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
개인 : 14억원 이상 법인 : 7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