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이해가 가지 않는 무역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만큼 풀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ST
2. FI
3. FO
4. FIO
5. ST
6. LI
7. LO
8. 1~7번 조건들은 FOB, CFR 모두에 쓰이는 것인가요?
9. FOB ST L/S/D란 무슨 조건인가요?
10. 1~7번 조건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들은바로는 선주기준이라는데
이는 선사 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용선주 를 말하는 건가요?
11. 화주 / 하주 차이점이 무언인가요?
12. DRAWEE 와 DRAWER 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안녕하세요 ^^* ST가 두번이네요 아마 BT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Bulk 화물에 대하여 해상화물 인도계약시 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 즉, 하역비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B/T, F.I.O, F.I, F.O조건 등으로 분류하는데 언제나 이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 B/T(Berth Term , Liner Term or BT/BT) : 선주와 화주간에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품목을 정기선
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대체로 이방법을 사용한다. 즉, 선적항에서 선내 크레인으로
화물을 Loading하고, 양하지에서 똑같이 선내 크레인으로 Unloading하는 일이 끝날 때
까지를 선사가 자기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으로 행하는 조건입니다.
2. FI(Free In or FI/BT 선적비용 선주무관계조건) : 선적시 선내 하역비은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선내 하역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3. FO(Free Out or BT/FO 양하비용 선주무관계조건) : 선적시 선내 하역비은 선주가 부담
하고, 양하시 하역임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4. FIO(Free In and Out ;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5. ST(Stowed) : 선측에서 인수한 화물을 적화계획에 따라 선박 내에 장치하고, 화물이 항해
중에 흔들려서 화물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해당 화물 본선장치에
드는 기타비용, 청소비용, 화물정리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Seller가 하는 조건입니다.
6. L/I(Liner In)
7. L/O(Liner Out)
상기 4가지 조항의 혼용범위(LILO, FIO, FILO, LIFO) 인 것 같습니다.
8. 주로 FOB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임과 하역의 구분조건인 만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9. FOB ST L/S/D FOB의 변형조건인 것 같은데... ST는 상기 참조 바랍니다
10. 선주는 선사가 될 수도 있고 용선주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박을 운항하는 손익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11. 화주(貨主)의와 하주(荷主)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12. Drawee(어음수취인/지급인), Drawer(어음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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