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차문화의 꽃, 사헌부 다시(茶時)의 차례(1)
감사기관인 사헌부 다시청의 '다시'는 독장적 차문화
넘치지 않고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주고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권장을 해야 할 미풍양속이다. 넘치고 치우친 데다 턱없는 욕심 때문에 말썽이 되고 패가 망신을 하는 것이다. 넘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차도(茶道)에서 말하는 중정(中正)이자 중용(中庸)이다.
우리의 차문화 중에서도 백미는 정치의 현장,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차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차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궁중에는 '다방(茶房)'이라는 직제가 있어 임금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차 한잔을 의식에 따라 마시고 회의를 갖는다. 여기다 고려조 500년 조선조 500년, 1000여년 동안 두 왕조에는 '다시(茶時)'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다시'는 차를 마시는 자리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임금에게 관리의 비행이나 국가의 기강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크고 작은 나라의 부정사건을 임금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엄격한 예의와 규범에 따른 차 한잔을 마시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차(茶)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고려나 조선시대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고 규탄하며 풍기와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기관을 사헌부(司憲府) 사헌부는 대례의(大禮儀)를 익히고 큰 일을 의논할 때는 재좌청(齋坐廳)에서 회합을 가지었다. 재좌란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대사헌을 비롯하여 정5품 이상의 대관들이 재좌하여 차를 마신 후 서로 의논하고 탄핵하였다.
재좌의 의식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기, 맞고 보내기, 나아가고 물러서기, 절하고 읍하기 등의 예절이 자세하고 엄숙하여 다른 관청에서 만날 때의 예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길을 갈 때에도 차례대로 갔으며 만일 상관이 먼저 왔고 하관이 뒤에 오면 비록 상관이라도 북쪽을 향하여 서서 하관을 기다려 서로 읍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요즘의 직제로 말하면 감사원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이 '다시'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헌부에 '다시청(茶時廳)'이란 것이 생겨난다. 중요한 죄인을 단죄하는 자리에는 임금이 직접 참석했다. 임금이 주관하는 다시는 더욱 엄격했다. 엄격한 예에 따라 차 한잔을 마시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크고 작은 부정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차가 단순한 마실 거리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한 죄를 결정하는 자리에 먼저 한잔의 차부터
고려 때에는 왕이 직접 중한 죄인의 죄를 결정하는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라는 것과 고관대작들만의 '다시'가 있었다. '중형주대의'나 '다시'가 모두 먼저 차 한잔으로 의식을 치른 다음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차가 머리를 맑게 하는 약리적인 효과도 있지만 차 한잔을 나누는 의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한 다음 엄정한 판단을 얻고자 한 것 같다.
『고려사 흉례(凶禮)』에 있는 '중형주대의'에는…
①왕이 내전의 남쪽 행랑에 앉고, 여러 신하들도 재배한 후 제자리를 잡는다.
②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이 협호(夾戶?별채)로 부터 차를 들고 들어온다. 내시칠품원(內侍七品員)이 뚜껑을 연다. 집례가 전(殿)의 앞 기둥 밖으로 올라와 왕과 마주보고 절한 후 차를 권하고 차탁에 놓은 뒤 전 아래로 내려온다. 다음에 원방(院房)의 8품 이하가 재추(宰樞?문무고관대작)에게 차를 올린다. 집례가 다시 전에 올라가 엎드려 차를 내어갈 것을 청한다. 붉은 붓과 먹을 든 주대원(奏對員?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는 관원)이 들어와 아뢰기를 “단필(붉은 글을 쓰는 붓)로 참형을 결정하시되 유인도(섬으로 유배)에 들어갈 자를 제외하소서”라고 아뢴다.
③형이 결정된 후 왕과 재추에게 차를 권하고, 신하들은 다시 재배한다.
④신하들은 왕이 술과 과일을 하사한다는 분부를 전달받고 차례로 나간다. 왕과 신하들이 죄인을 사형시키느냐, 섬에 유배를 모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다례의식을 한다는 것이 우리 차문화기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서거정(徐居正?1420~1488)은 『사헌부 재좌청중신기(司憲府 齋坐聽重新記)』에서…
‘사헌부의 직무는 임금께 아뢸 말씀을 의논하고 탄핵하며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고 감시한다. …사헌부는 역대로 어사의 관직을 중히 여겼다. 때로는 형벌을 각오하고 임금의 지나친 행동을 저지하고, 장상이나 대신뿐 아니라 왕실의 종척도 죄상을 들추고 법으로 규탄하였다. 뇌물을 탐하는 관리를 내쫓고, 곧은 자를 천거하고 굽은 자를 버리며, 탁한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찬양한다. 어사가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백료가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의롭지 못함을 보고 한탄하며 과감하게 곧은 말을 하는 기운을 길러 왔다’
그리고 『재좌청중신기』에서는 '다시'에 관해…
‘사헌부의 청(廳)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였다. 하나는 다시이며 또 하나는 재좌(齋坐)이다. 다시란 다례의 뜻을 취한 것이다(茶時者取茶禮之義). 고려와 조선 초기에 대관(臺官)은 임금에게 간언 하는 책임만 맡았고, 관청의 일반적인 일은 다스리지 않아서 하루에 한번 모여 차 마시는 자리를 베풀고 헤어졌다. 나라의 제도가 점차 갖추어 지면서 대관도 재판을 겸하였으므로 하는 일이 더욱 번거로워 졌다. 드디어 항상 측근에서 근무하는 것이 되었지만 정식 관청은 아니었다’
『태종 실록』에는 각 관청에서 사헌부의 검사를 청할 때는 그 전날 다시에 통보하라는 기록이 보인다. 다시가 직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현(成俔?1439~1504)이 쓴 『용재총화(?齋叢話)』에는…
‘사헌부 대관은 풍속과 교화를 규찰하는데 상하 예의범절이 엄하다. 지평(持平?정5품)은 섬돌 아래에 내려가서 장령(掌令?정4품)을 맞이하고, 장령은 집의(執義?종3품)를 또 그와 같이 맞이하며 집의 이하 전원은 섬돌 아래에 내려가서 대사헌(종2품)을 맞는 것이 상례였다. 보통 때는 다시청에 앉고 재좌하는 날에는 재좌청(齋坐廳)에 앉는다. 그 날은 이른 새벽에 네명의 대장(臺長?장령 2명과 지평 2명)이 먼저 그의 청에 들어가고 집의는 따로 그의 청에 들어간다. 만약 하관이 오지 않았으면 비록 상관이 먼저 왔더라도 의막(依幕?대기장소)에 들러 기다리다가 하관이 온 뒤에야 들어간다. 대사헌이 문에 들어오면 네 명의 대장은 중문 밖에 나가 공손히 맞이한 후 그들의 청으로 돌아온다. 대사헌이 대청에 앉으면 도리(都吏)가 대장(臺長)의 청(廳)에 가서 “재좌”라고 네 번 큰소리로 외치고, 집의청(執義廳)에 가서 “재좌”라고 한 번 외치고 물러 나간다. 이어 집의 대장 감찰 서리 나장들이 순서대로 대사헌에게 재배의 예를 한 후 각기 좌석에 가서 앉는다. 대사헌은 의자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승상(繩床)에 앉는다. 아전 6사람이 각각 다종(茶鍾)을 들고와서 여러 사람 앞에 꿇어앉는다. 아전 한 사람이 “봉약(奉藥?차를 받듦)”이라고 외치면 다종을 잡고 “정음(正飮)”이라고 외치면 마시고, “방약(方藥)”이라고 외치면 다종을 물린다. 또 한사람의 아전이 “정좌정공사(正坐正公事)”라고 외치면 여러 관원들이 일어나 읍하고 도로 앉는다. 비로소 회의용의 둥근 자리를 마루 위에 펴고 모두 거기에 내려와 앉는다…’
성현의 이 글을 보면 평상시에는 다시청에 앉고, 재좌일에는 재좌청에 앉는다고 해 '다시청'이라는 관직의 이름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부터 사헌부 다시는 임금께 간언만 하는 대관보다 감찰의 다시로 자리잡게 된다.
청암 선생님의 글입니다
감사기관인 사헌부 다시청의 '다시'는 독장적 차문화
넘치지 않고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주고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권장을 해야 할 미풍양속이다. 넘치고 치우친 데다 턱없는 욕심 때문에 말썽이 되고 패가 망신을 하는 것이다. 넘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차도(茶道)에서 말하는 중정(中正)이자 중용(中庸)이다.
우리의 차문화 중에서도 백미는 정치의 현장, 중요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차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차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궁중에는 '다방(茶房)'이라는 직제가 있어 임금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차 한잔을 의식에 따라 마시고 회의를 갖는다. 여기다 고려조 500년 조선조 500년, 1000여년 동안 두 왕조에는 '다시(茶時)'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다시'는 차를 마시는 자리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임금에게 관리의 비행이나 국가의 기강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크고 작은 나라의 부정사건을 임금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엄격한 예의와 규범에 따른 차 한잔을 마시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해서 차(茶)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고려나 조선시대 관리의 비행을 적발하고 규탄하며 풍기와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기관을 사헌부(司憲府) 사헌부는 대례의(大禮儀)를 익히고 큰 일을 의논할 때는 재좌청(齋坐廳)에서 회합을 가지었다. 재좌란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여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대사헌을 비롯하여 정5품 이상의 대관들이 재좌하여 차를 마신 후 서로 의논하고 탄핵하였다.
재좌의 의식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기, 맞고 보내기, 나아가고 물러서기, 절하고 읍하기 등의 예절이 자세하고 엄숙하여 다른 관청에서 만날 때의 예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길을 갈 때에도 차례대로 갔으며 만일 상관이 먼저 왔고 하관이 뒤에 오면 비록 상관이라도 북쪽을 향하여 서서 하관을 기다려 서로 읍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요즘의 직제로 말하면 감사원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이 '다시'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헌부에 '다시청(茶時廳)'이란 것이 생겨난다. 중요한 죄인을 단죄하는 자리에는 임금이 직접 참석했다. 임금이 주관하는 다시는 더욱 엄격했다. 엄격한 예에 따라 차 한잔을 마시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크고 작은 부정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차가 단순한 마실 거리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한 죄를 결정하는 자리에 먼저 한잔의 차부터
고려 때에는 왕이 직접 중한 죄인의 죄를 결정하는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라는 것과 고관대작들만의 '다시'가 있었다. '중형주대의'나 '다시'가 모두 먼저 차 한잔으로 의식을 치른 다음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차가 머리를 맑게 하는 약리적인 효과도 있지만 차 한잔을 나누는 의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한 다음 엄정한 판단을 얻고자 한 것 같다.
『고려사 흉례(凶禮)』에 있는 '중형주대의'에는…
①왕이 내전의 남쪽 행랑에 앉고, 여러 신하들도 재배한 후 제자리를 잡는다.
②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이 협호(夾戶?별채)로 부터 차를 들고 들어온다. 내시칠품원(內侍七品員)이 뚜껑을 연다. 집례가 전(殿)의 앞 기둥 밖으로 올라와 왕과 마주보고 절한 후 차를 권하고 차탁에 놓은 뒤 전 아래로 내려온다. 다음에 원방(院房)의 8품 이하가 재추(宰樞?문무고관대작)에게 차를 올린다. 집례가 다시 전에 올라가 엎드려 차를 내어갈 것을 청한다. 붉은 붓과 먹을 든 주대원(奏對員?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는 관원)이 들어와 아뢰기를 “단필(붉은 글을 쓰는 붓)로 참형을 결정하시되 유인도(섬으로 유배)에 들어갈 자를 제외하소서”라고 아뢴다.
③형이 결정된 후 왕과 재추에게 차를 권하고, 신하들은 다시 재배한다.
④신하들은 왕이 술과 과일을 하사한다는 분부를 전달받고 차례로 나간다. 왕과 신하들이 죄인을 사형시키느냐, 섬에 유배를 모낼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다례의식을 한다는 것이 우리 차문화기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서거정(徐居正?1420~1488)은 『사헌부 재좌청중신기(司憲府 齋坐聽重新記)』에서…
‘사헌부의 직무는 임금께 아뢸 말씀을 의논하고 탄핵하며 모든 관리들을 다스리고 감시한다. …사헌부는 역대로 어사의 관직을 중히 여겼다. 때로는 형벌을 각오하고 임금의 지나친 행동을 저지하고, 장상이나 대신뿐 아니라 왕실의 종척도 죄상을 들추고 법으로 규탄하였다. 뇌물을 탐하는 관리를 내쫓고, 곧은 자를 천거하고 굽은 자를 버리며, 탁한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찬양한다. 어사가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백료가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의롭지 못함을 보고 한탄하며 과감하게 곧은 말을 하는 기운을 길러 왔다’
그리고 『재좌청중신기』에서는 '다시'에 관해…
‘사헌부의 청(廳)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였다. 하나는 다시이며 또 하나는 재좌(齋坐)이다. 다시란 다례의 뜻을 취한 것이다(茶時者取茶禮之義). 고려와 조선 초기에 대관(臺官)은 임금에게 간언 하는 책임만 맡았고, 관청의 일반적인 일은 다스리지 않아서 하루에 한번 모여 차 마시는 자리를 베풀고 헤어졌다. 나라의 제도가 점차 갖추어 지면서 대관도 재판을 겸하였으므로 하는 일이 더욱 번거로워 졌다. 드디어 항상 측근에서 근무하는 것이 되었지만 정식 관청은 아니었다’
『태종 실록』에는 각 관청에서 사헌부의 검사를 청할 때는 그 전날 다시에 통보하라는 기록이 보인다. 다시가 직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현(成俔?1439~1504)이 쓴 『용재총화(?齋叢話)』에는…
‘사헌부 대관은 풍속과 교화를 규찰하는데 상하 예의범절이 엄하다. 지평(持平?정5품)은 섬돌 아래에 내려가서 장령(掌令?정4품)을 맞이하고, 장령은 집의(執義?종3품)를 또 그와 같이 맞이하며 집의 이하 전원은 섬돌 아래에 내려가서 대사헌(종2품)을 맞는 것이 상례였다. 보통 때는 다시청에 앉고 재좌하는 날에는 재좌청(齋坐廳)에 앉는다. 그 날은 이른 새벽에 네명의 대장(臺長?장령 2명과 지평 2명)이 먼저 그의 청에 들어가고 집의는 따로 그의 청에 들어간다. 만약 하관이 오지 않았으면 비록 상관이 먼저 왔더라도 의막(依幕?대기장소)에 들러 기다리다가 하관이 온 뒤에야 들어간다. 대사헌이 문에 들어오면 네 명의 대장은 중문 밖에 나가 공손히 맞이한 후 그들의 청으로 돌아온다. 대사헌이 대청에 앉으면 도리(都吏)가 대장(臺長)의 청(廳)에 가서 “재좌”라고 네 번 큰소리로 외치고, 집의청(執義廳)에 가서 “재좌”라고 한 번 외치고 물러 나간다. 이어 집의 대장 감찰 서리 나장들이 순서대로 대사헌에게 재배의 예를 한 후 각기 좌석에 가서 앉는다. 대사헌은 의자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승상(繩床)에 앉는다. 아전 6사람이 각각 다종(茶鍾)을 들고와서 여러 사람 앞에 꿇어앉는다. 아전 한 사람이 “봉약(奉藥?차를 받듦)”이라고 외치면 다종을 잡고 “정음(正飮)”이라고 외치면 마시고, “방약(方藥)”이라고 외치면 다종을 물린다. 또 한사람의 아전이 “정좌정공사(正坐正公事)”라고 외치면 여러 관원들이 일어나 읍하고 도로 앉는다. 비로소 회의용의 둥근 자리를 마루 위에 펴고 모두 거기에 내려와 앉는다…’
성현의 이 글을 보면 평상시에는 다시청에 앉고, 재좌일에는 재좌청에 앉는다고 해 '다시청'이라는 관직의 이름이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부터 사헌부 다시는 임금께 간언만 하는 대관보다 감찰의 다시로 자리잡게 된다.
청암 선생님의 글입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차를 즐기는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