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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교사 임용 법안 발의

작성자로벤|작성시간26.04.16|조회수2,159 목록 댓글 25

 

 

미친거 아닐까요?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합니다.

 

아마 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은 교사로도 임용되겠죠.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성 전부 갖다버린걸까요.

 

발의자는 전현의 의원입니다. 이거 막아야할듯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상세검색 | HOME -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Z6V0T3S2T4R1A7Y4X6Y2W4E6D7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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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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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듣기 | 작성시간 26.04.17 표 되는거면 다하는구만 ㅎㅎ
  • 작성자pinkdiamond | 작성시간 26.04.18 학교회계직원이란 의미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으며 교육,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고, '교육공무직'으로 부르는 직종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공무직에 과학실무사, 영양사. 전문상담사, 사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교사로 임용 가능한 근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답댓글 작성자로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8 제말이 그거에요. 지금 당장은 교사로 임용 안된다고하더라도 그사람들 다 교행 공무원 시켜주면 다음엔 기간제 교사 방과후 교사 강사 등 전부 형평성 차원에서 특채로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행과 교사를 특채로 뽑힐 법안 근거를 마련하는중이고요.
  • 작성자calcal | 작성시간 26.04.18 또 공무직 몰려오네 ㅋㅋㅋㅋ
  • 작성자ChangeMe | 작성시간 26.04.20 시험도 안치고 .. 불공평한 제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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