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견책 이상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생활근거지와 그 인접지 외의 곳으로 강제전보를 가게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올해말 결혼 예정이며 그 시기부터 임신 준비를 할듯합니다.
이 경우 신혼부터 주말부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그래도 희망지를 조금이나마 반영해주시나요?
또 그렇게 전보를 간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경우 2학기부터 유급휴가를 쓰고 고충토로를 통해 전보가는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소청심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나요..? 정말 감봉 강등 다 상관없는데 전보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꼭 징계가 아니더라도 튕겨서 멀리가신 경우에 아이가 있으신 선생님들 어떻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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