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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행정실 주무관님께서는 복직 시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의근무지는 충남에 중학교입니다.
1. 복직 시 난임 관련 통원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나요?
2. 현재 저는 한의원에서 난임 관련 한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원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난임 전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산부인과에서 배란 체크나 난임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의 통원확인서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올해 임신이 되지 않아 내년에 다시 난임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올해낸것처럼 진단서만있으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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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saza 작성시간 26.06.10 난임휴직 낼때도 난임전문병원에서 발급하는 난임진단서가 필요하고, 난임전문기관의 진료 내역 통원확인서를 복직할때 함께 첨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추가 난임휴직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난임휴직을 낼경우
난임 전문병원에서 시술등 지속 할것이라는 진단서 첨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함께가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0 어느 지역이세요?
통원 확인서를 난임 전문기관 진료 내역서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그 시술이 기준이진 않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saza 작성시간 26.06.10 함께가다 경기도 구요. 난임휴직은 시술을 꼭하지않더라도 난임전문병원에서 진료받고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아요. 월마다 배란일만 받아도 되는데 난임전문병원 이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거는 규정 살펴보시면되세요~ -
답댓글 작성자함께가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0 saza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