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대평가 과목이고 수능과목도 아니라서 100% 수행평가로만 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무조건 정기시험도 넣으라고 하면 꼭 그렇게 해야되나요?
2. 반대로 어떤 과목은 정기시험을 학기말에 반영하고 싶은데 관리자가 굳이 할 필요없고
수행평가 100% 진행하라고 해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되나요?
특히 제가 올해 근무하는 학교는 성취도가 높지 않은 고등학교라 1, 2번 케이스 모두 민원 소지도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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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두두미미 작성시간 26.06.21 평가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립되는거니까요.. 아쉽지만 위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어쩔수없는 구조인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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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초코케이크아몬드봉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1 교사가 수업, 평가 책임지고 교사가 주체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교수평기 일체화, 현장중심 교육하라면서 결국 관리자(또는 학교)의 부속품일수밖에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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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두두미미 작성시간 26.06.21 초코케이크아몬드봉봉 평가업무할때 시험횟수2에서 1로 줄이슨것도 단위수 크다고 짤린 교과 있었어요.. 중학교인데^^; 고생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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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댓은거부한다 작성시간 26.06.22 new
교과교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계획에 대해서 지침에 어긋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교과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유없이 뒤집어 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보다는 교과에서 협의하여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평가 계획을 짰다고 얘기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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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ce Pandragon 작성시간 26.06.22 new
우선은 정기시험을 1회, 또는 0회를 보는게 좋은 이유를 잘 설명하시고.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등ㅈ의 이유요.
그럼에도 안된다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넣어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의 지침을 만드는데.
그 지침에 없는 내용을 결재권자라고 맘대로 할 순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