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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계산방법?

작성자문낭루|작성시간26.06.22|조회수130 목록 댓글 2

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3월에 내부기안을 통해

26년 3월부터 27년 1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한다고 상신했습니다.

실제로 오늘까지 사용한 날짜를 따져보니 1개월 되었구요.

 

궁금한 점은 총 36개월의 육아시간 중에

2026학년도 육아시간 사용은

내부기안으로 정한 11개월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날짜(20일마다 1개월)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도 학교 재량이라고 안내를 해서요.

알고 계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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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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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외여행가고싶다 | 작성시간 26.06.22 new 어머~ 육아시간 사용 관련 인사규정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학교 재량이라고 안내했다고요? 너무 새로운 정보인데요? 육아시간 일단위로 계산되는데..이상하네요? 연속으로 사용 시 20일이 1개월 사용으로 되고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문낭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30 new 혁신처에서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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