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가 태어나서
3월에 내부기안을 통해
26년 3월부터 27년 1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한다고 상신했습니다.
실제로 오늘까지 사용한 날짜를 따져보니 1개월 되었구요.
궁금한 점은 총 36개월의 육아시간 중에
2026학년도 육아시간 사용은
내부기안으로 정한 11개월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날짜(20일마다 1개월)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도 학교 재량이라고 안내를 해서요.
알고 계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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