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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에 있는 벽에 긁혀서 찌그러졌어요 ㅠㅠ (차 보험관련 문의)

작성자화이팅입니다 ㅎㅎ|작성시간26.06.22|조회수235 목록 댓글 2

다행히 다른 차나 다른 사람과의 사고는 아닌데 ㅠㅠ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 가에 있는 벽에 긁혀서 찌그러졌어요 ㅠㅠ (차 보험관련 문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제미나이나 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 아래처럼 답변이 왔어요~

 

질문은 공업사 가서 견적부터 뽑고서 보험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서 이거 처리해달라고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기타 유의사항은 없는지 등등..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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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다 보험처리가 될까요? (가장 중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를 고치는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두 보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 가능 ⭕): 차량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 과실로 차가 부서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차량 수리비 보상 불가 ❌):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다쳤을 때의 치료비나, 형사적/행정적 책임(벌금,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 속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단, 하나의 예외 (운전자보험 꿀팁): 만약 이번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몸이 뻐근하여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병원 진료를 받으신다면,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치)' 특약으로 위로금(가장 낮은 등급인 14급 기준 보통 10~30만 원 선)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수리비는 안 나오지만, 몸 치료비 및 위로금은 나오는 셈입니다.

출처 입력

2.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진행 순서)

초록색 페인트가 묻은 것으로 보아 주차장 기둥이나 가드레일 등에 긁히신 '자차 단독사고'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업사 방문 및 견적 확인: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기 전에, 현대 블루핸즈(1급)나 믿을 만한 공업사에 가서 견적을 먼저 뽑아보세요. 신형 그랜저(GN7) 계열로 보이는데, 휀다가 저 정도로 접히고 유격이 생겼다면 판금보다는 휀다 교환 및 도색을 해야 합니다. 견적이 대략 60만 원 ~ 100만 원 안팎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 결정: 견적 금액을 보고 자차 처리를 할지, 아니면 그냥 내 돈(현금)으로 고칠지 결정합니다. (기준은 아래 3번 참고)

보험사 접수: 자차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동차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혼자 주차하다가 부딪혔다"고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3. 청구 시 주의사항 및 꿀팁

① 자기부담금(면책금) 확인

자차 처리를 하면 수리비 전체를 보험사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보통 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70만 원이 나오면, 최소 금액인 20만 원은 본인이 공업사에 결제해야 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보험사가 냅니다.

② 할증 기준과 '할인 유예' 고려하기

보통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200만 원으로 잡으시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내년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할인 유예: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여도 자차 처리를 한 번 쓰고 나면 향후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이 묶이게 됩니다(동결). 사실상 무사고 할인을 못 받으므로 손해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견적이 50~60만 원 이하로 나온다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설 공업사 등에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먼저 받아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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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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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로벤 | 작성시간 26.06.22 이런건 보험처리 하시면 안됩니다. 배보다 배꼽이죠. 보험처리할 경우 자기부담금 내고 또 보험료 오르거나 아님 차년도 할인이 안됩니다. 보험료는 안올라도 보험료 할인이 불가능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생각하면 3년이면 누적 50만원 손해고 10년이면 최소 적게 잡아도 누적 100에서 150만원 손해봅니다. 유사고 보험 할증적용시 누적손해가 생각보다큽니다. 이런 경우는 자비로 아는 공업사 가서 최대한 현금가로 깍아서 수리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그리고 저정도면 발품 파시면 40정도에 해결하실 수 있을겁니다. 국산차 구형 기준으로
  • 작성자건너뛰기 | 작성시간 26.06.22 휠이나 손잡이로 봐선 40만원에 해결볼수 있는 구형아닌거 같은데요..요즘 신형은 국산차라고해도 수리비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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