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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경조사휴가 기간 시간강사

작성자잘하자꼭|작성시간26.06.23|조회수17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조사 휴가 기간에 수업을 교환해서 미리 하고 가라고 하는데요.
저희학교 결보강 규정을 보니 '경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예견되어 있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보강 처리할 수 없고, 교환을 하고 가라고 합니다. 주변 교사인 친구들을 보니 이런식으로 하여 수업을 교환하고 간 경우도 봤고 시간강사를 구하도록 해준 학교도 보았습니다.

시간강사를 구해달라고 하려는데 정확히 규정이 어디있는지, 제가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정확히 근거를 대고 싶은데요. 저는 경기도 소속입니다. 경조사 휴가 시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근거에 대해 알고 계신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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