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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작성 관여도 교권침해인가요?

작성자스타벅스점장|작성시간23.11.20|조회수1,317 목록 댓글 5

관리자 :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 학생 적당히 포장해서 잘 써줘라

보호자 : 우리 애가 이렇게 했다는 증거있냐? 이런 나쁜 말 빼줘라

교사가 순종적으로 들어줘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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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lilliliilillli 작성시간 23.11.21 객관적 증거나 누가기록 남기시면 되지 않나요
    교권침해죠
  • 답댓글 작성자스타벅스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1.21 만약에 누가기록 안 남기고 기록하면(특히 교세특) 교사 책임인가요?
  • 작성자영어와교육학 작성시간 23.11.21 교권침해의 문제를 떠나서 청탁법 위반입니다. 생기부는 대필이나 작성 요청 행위 모두 금지
  • 작성자용당 작성시간 23.11.21 갑질이죠 그리고. 고딩생활기록부이면 큰 징계 받습니다
  • 작성자24학교가자고 작성시간 23.11.21 부정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텐데. 증거가 없으면, 불리할 수 도 있죠. 교감의 포장해서 쓰라는 말은 '변화가능성, 발전가능성' 등을 포함하라는 뜻 같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행위를 기술하기 보다는 공을 안들이고 안쓰는게 나을 수 있어요. 예를들어 '~에 참여함' 요정도로만 담대하게 써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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