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전 날인 13일 오후 6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고 17일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복무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일은 주중으로 출근 날인데 퇴근 후 시간이라 이 점이 궁금합니다ㅠㅠ
| 카페 이용시 꼭 지켜햐 하는 내용입니다. |
| 1. 게시판 용도에 맞게 글을 작성해 주세요. - 게시판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게시글 작성하지 마세요. 2. 여러 게시판에 도배하지 마세요. -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이곳저곳 도배하는 이기적인 행동 하지 마세요. 3. 욕설글, 반말글은 무조건 강퇴입니다. - 게시물, 댓글 내용에 상관없이 욕설글, 반말글은 무조건 강퇴입니다. 4. 저작권 위반 게시물 작성하지 마세요. - 업체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5. 광고글 작성하지 마세요. - 본 카페는 광고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광고글 작성시 무조건 삭제하며 강퇴조치 합니다.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강퇴시 강퇴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2025수석으로재임용성공 작성시간 24.08.24 훈훈파 그렇군요... 저희 복무담당자는 설날때 해외여행 가려고 여쭤보니 안 써도 된다고 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렸었나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배워서남주는교사 작성시간 24.08.24 2025수석으로재임용성공 저도 같은 경우인데 교감선생님께 문의해보니 공휴일에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올리지 않고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
작성자Ice Pandragon 작성시간 24.08.25 공휴일에도 해외를 가는 경우는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의 따라서는 복무의 '기타'로 올리기도 하니 교감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2016fly 작성시간 24.08.25 저는 재량휴업일, 공휴일 겹쳤었는데 구두로 말씀드리고 연가로 올리고 다녀왔습니다. 공휴일에 연가 따로 차감은 안 되더라고요. 감사 지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
작성자한다로 작성시간 24.09.08 학기 상관없이 공무원은 해외 나갈 시에 복무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공휴일만 끼어 있으면 기타로 올리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