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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율연수휴직 제도

작성자팅화이팅팅|작성시간25.01.29|조회수2,835 목록 댓글 9

 교사 자율연수휴직이 10년 경력쌓이면 딱 1번만 가능하다는데, 찾아보니 일반 공무원은 5년에서 3년으로 최근에 주기도 줄어들었다더라구요.
교사는 휴직을 하려면 병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의 이유가 확실해야만 쓸 수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것도 10년 경력 후 딱 1번 뿐이라니..
무급이어도 좋으니 일반 공무원처럼 3,5년으로 줄이고 단 한번이 아닌 휴직하고 다시 일정주기 이후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최근 자율연수휴직 관련 법개정 시도도 있다고 하던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러한 법개정 시도가 있다는 것을 방금 찾아보면서 알게되었는데 혹시 이 외에 다른 움직임이나 시도에 대해 아는 분 계신가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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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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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꼬실공주 | 작성시간 25.01.30 자율연수 휴직 무급 아니었나요?
  • 답댓글 작성자비댓은거부한다 | 작성시간 25.01.30 무급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궁금해요 | 작성시간 25.01.30 교직은 신청도 못한다는게 문제 아닐까요..
  • 작성자2016자유 | 작성시간 25.02.01 3년 이상 직방직 10년마다 쓸수있는걸로 알아요. 무급이라 허가 잘 되던데요 가족이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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